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환급)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 OO (OO: O)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2013.1.21.)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납부세액 환급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디엔씨에게 발급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대금지급 관련으로 추정되는 입출금내역은 확인되나, OOO디엔씨 대표이사 김OOO가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씨엠글로벌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대금증빙을 제시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단순히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횡령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임이 확인되므로 매출과 매입을 경정하되,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전부자료상인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물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청 예규(부가 법규과-1234호, 2010.7.28., 서면3팀-1458, 2006.7.14.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3중978, 2013.5.2., 조심 2011서2680, 2011.12.26., 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