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년 5월경 OOO자동차와의 윤활유 납품계약이 만료되어 법인을 폐업시키려던 차에 윤활유 도소매업체를 여러개 운영하던 윤OOO이 한OOO으로부터 ㈜OOO을 인수하여 2008년 7월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 11월경 김OOO를 대표자로, 상호를 ㈜OOO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하였으나, 윤OOO이 실제 대표자로 법인경영을 총괄하였으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제 대표자 윤OOO이 한 것으로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확인되며, 윤OOO은 2008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외 5개업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윤OOO은 금 OOO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OOO는 2008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OOO에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다) 한OOO은 ㈜OOO와의 거래 관련하여 ㈜OOO의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 작성일: 2008.10.30.)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자본금 OOO원인 ㈜OOO을 금OOO원에 윤OOO에게 양도한다는 합의서로 한OOO은 ㈜OOO에서 매입한 윤활유 대금을 ㈜OOO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OOO 양도양수약정서 작성일자는 2008.10.30.이고, OOO세무서의 ㈜OOO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 7월경부터 윤OOO이 ㈜OOO을 실제운영하였고, 2008년 제2기 자료상행위관련하여 윤OOO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주)OOO 양도양수약정서에는 잔존채무 및 ㈜OOO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OOO경찰서의 신문조서(2011.9.30.)와 OOO 약식명령판결문에서도 윤영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사실이 나타난다. (마) 윤OOO의 전말서(2011.7.20.)에 의하면, ㈜OOO은 OOO자동차와 윤활유를 독점거래하였으며 2008년 5월경 OOO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폐업시키려 하였는데, 윤OOO의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여 신용도와 실적이 양호한 ㈜OOO을 인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인수하였고, 한OOO도 합의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지만,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OOO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이유로 ㈜OOO과는 2008년 5월경 계약이 만료되었고, 2008년 제2분기를 마지막으로 매입․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정리하려던 실익이 없는 회사인 ㈜OOO을 금 OOO원에 윤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판단하였다. (바) 한OOO의 자술서(2011.6.14.)에 의하면, ㈜OOO 양도양수약정서에 대한 일체의 언급 및 소명이 없고, 양도양수약정서와 부칙에 기재된 윤OOO의 서명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OOO 양도양수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약정서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었다. (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첨부서류는 OOO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문, OOO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윤OOO), OOO세무서의 ㈜OOO 자료상 종결보고서, 전말서, 자술서, ㈜OOO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양도양수약정서, 신한은행 OOO지점 당좌수표, 거래처원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윤OOO은 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OOO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금OOO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윤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였음을 진술한 점, 2011.6.14.자 청구인의 자술서에서 (주)OOO 양도양수약정서에 대한 일체의 언급 및 소명이 없으며, 양도양수약정서와 그 부칙에 기재된 윤OOO의 서명이 서로 상이한 점, OOOOO OOO OOO 소재 (주)OOO 창고에서 2008.11.20. 등 4회에 걸쳐 윤활유를 운송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의 윤활유 재고 보관 장소 및 재고 수량, 단가 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