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97 선고일 2013.05.23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11년2월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명의사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배우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29. 주식회사 OOO(2011.12.5. ‘OOO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쟁점1법인 발행주식 OOO주(5,000원/주,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9.8.13. 쟁점1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5,000원/주, OOO원,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1.5.11. 쟁점1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2법인”이라 하고, 쟁점1․2법인을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OOO원/주, OOO원, 이하 “쟁점3주식”이라 하고, 쟁점1․2․3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1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이후 OOO세무서장은 2012.9.10.부터 2012.9.28.까지 실시한 쟁점2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전 남편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29. 청구인에게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OOO의 전 배우자로서 1990.8.18.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상태에서 2008년 이혼하였고, 다만, 법률상 이혼 이후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2011년 2월까지 김OOO와 동거하였으며,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동거생활도 청산하였는데, 전 남편 김OOO는 청구인과의 협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거래와 쟁점2법인 등의 임원으로 등재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당시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2.5.7. 분당세무서장이 보낸 채권압류 통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바, 이렇듯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김OOO가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으로, 김OOO는 2011년 5월경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1법인의 주식 중 OOO주를 OOO㈜에 양도한 후 2011.8.31.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OOO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중 OOO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는 계속 체납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인지하여 오다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를 취소한 다음 기 납부한 OOO원은 환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사용하도록 합의 또는 승낙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과 김OOO는 과거 부부였고, 이혼 이후에도 자녀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거기간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타인간에 이루어진 명의도용과는 달리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유일한 방법으로 명의도용과 허위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법적고발을 취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자녀의 아빠를 형사 고발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죄는 짓는 일이어서 차마 할 수 없었다.

(3) 더구나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서 단일세율 10%가 적용되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금액에 대하여 0.5%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은 아니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쟁점1법인은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2법인은 취득 직전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어서 향후 배당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인 김OOO은 김OOO의 형으로서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51%를 초과하게 되어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의도용이 이루어질 당시 청구인과 김OOO는 법률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간주취득세 요건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이유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김OOO가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일 것인데,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할 때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다.

(4) 다만, 김OOO의 명의도용은 투자유치와 회사매각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회사에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작업을 진행할 때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회사 보다는 대주주와 기타 주주가 함께 있는 경우에 투자금의 유치와 매각금액 협상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김OOO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양수한 후 그 가치를 높여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1법인의 경우에도 설립 후 몇 년 만에 결손법인의 지분 일부를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기업인 OOO㈜에 매각하는 수완을 보였고, 이는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외부 투자유치와 매각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5)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실제로 아무런 효익을 얻지 못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조세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경우, 현실적으로 회피되는 조세가 없었거나 혹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되고, 최근의 심판결정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한 일도, 양도한 일도 없고, 더구나 증여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 김OOO인 점, 2011년 2월까지 사실혼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모른다 할 수 없는 점 등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조세회피 목적(김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한 점, 명의신탁으로 지분을 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법인 설립 당시에 쟁점1주식(2,600주)을, 2009.8.13. 에 쟁점2주식(46,800주)을, 2011.5.11.에 쟁점3주식(26,562주)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는 1990.8.1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7.9.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법률상 2008.7.9. 협의이혼하였지만, 2011년 2월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2012년 9월 OOO세무서장의 쟁점2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지만 쟁점1법인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OOO원OOO의 급여(퇴직급여 포함)를, 쟁점2법인은 2009년도에 총 OOO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0.14. 쟁점3주식(금액 OOO원)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OOO원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OOO원은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2011.5.11. 김OOO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OO원OOO이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8.13. 쟁점1법인 유상증자 당시 쟁점2주식(금액 OOO원)을 취득하였는데, 그 대금은 김OOO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2년 11월 처분청의 청구인에게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쟁점1법인 설립(2008.12.31.)시부터 2009.6.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설립 당시 쟁점1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증자를 통해 쟁점2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총 OOO주를 보유 후 2011.6.2. OOO㈜에 OOO주(주당 OOO원)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서 확인됨.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김OOO가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하였을 뿐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본인이 취득대가를 지불하거나 양도시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은 2008년 중에 김OOO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음에도 2011년 2월까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하였으며 김OOO의 의지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실은 수영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가공경비로 조사되어 손금불산입되었음. 위 쟁점주식 양도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김OOO에 의해 이루어지고 양도대금은 김OOO의 기업은행 계좌(3-04-01-9)에 전액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지급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2주식 관련 2012.9.26.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1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 쟁점1법인 설립시 자본금 OOO 중 본인 납입 자본금 OOO은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고, 동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인이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음. 2009.8.13. 쟁점1법인 유사증자 당시 취득한 쟁점2주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동 주식 취득자금 또한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쟁점1법인에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주식인수증 등 모든 문서에 본인 명의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발기인총회, 임시(정기)주주총회,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2008.12.29. 법무법인 디지털로부터 공증받은 2008.12.29.자 쟁점1법인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김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청구인은 쟁점1법인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발기인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한 후 의사록 등에 도장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3주식 관련 2012.9.26.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반도체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2법인의 주식을 2009.10.14.부터 최근까지 보유한 주주임. 2009.10.14. 쟁점1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3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시 총 양수가액 OOO에 쟁점1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음. 그 당시 인감증명서 등 사업상 필요한 사류를 전해 준 적이 없고, 쟁점2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어떠한 경위로 본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동 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9.10.14. 쟁점1법인으로부터 쟁점3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도장 날인된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6) 2009.8.13.자 유상증자와 관련한 2012년 9월 김OOO의 확인서에는 “본 인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1법인에서 2009.6.10. 부터 2011.10.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주주임. 2009.8.13. 쟁점1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총 증자한 비상장주식수 OOO와 청구인 취득 쟁점2주식 OOO에 대하여 주식 취득시 필요한 자금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쟁점2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취득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난에는 김OOO 이름이 적혀 있지만, “날인거부”로 표기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또한, 2009.10.14. 쟁점2법인 주식취득 관련 2012년 9월 김OOO 확인서에는 “본인은 반도체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2법인에서 ‘2007.10.22.~2010.10.22.’ 및 ‘2011.3.30.~2011.7.1.’ 2년 3개월여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식을 2009.10.14.부터 2011.10.1.까지 보유한 주주였음. 2009.10.14. 쟁점1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2법인의 비상장주식 중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3주식OOO에 대한 자금출처가 아래 <표2>와 같고, 동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난에는 김OOO 이름이 적혀 있지만, “날인거부”로 표기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7) 2008.12.29.자 쟁점1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인 청구인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함. 의장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이사중에서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 출석이사들은 협의를 통하여 전원일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의장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8) 2009.1.25.자 쟁점1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은 본 회사가 관계회사인 쟁점2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금(OOO원)을 들여올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함.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의장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사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9) 2009.10.11.자 쟁점1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은 본 회사의 경영 및 발전을 위해 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2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찬부를 물은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함.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되어 있고, 의장대표이사인 김OOO, 이사인 이OOO, 주주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0) 2009.10.11.자 쟁점1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은 청구인의 주식매도금 OOO원의 미납한 금액에 대해 이자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장대표이사 김OOO, 이사 이OOO, 이사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1) 2009.10.12.자 쟁점1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은 청구인의 주식매도금 OOO원의 미납한 금액에 대해 이자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함.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장대표이사 김OOO, 이사 이OOO, 이사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2) 한편, 청구인과 김OOO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전 남편인 김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7.9. 김OOO와의 협의이혼 이후에도 2011년 2월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OOO에 의한 명의사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대금은 김OOO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명의도용자인 김OOO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전 남편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3전721, 2013.3.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김OOO가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해 회피한 조세는 없거나 미미한 정도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김OOO는 명의신탁으로 지분을 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점주주는 성립 이후에도 주식변동으로 인해 그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해당하는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청구인과 김OOO는 이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이혼 후에도 실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쉽게 알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과세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에 비추어 김OOO는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투자유치 등의 목적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