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과 매입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의 대표 김**이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과 매입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의 대표 김**이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2010․2011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없으며, 표준손익계산서와 국세청 고시 기타 중고상품 도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인 OOO는 OOO찬양교회가 있는 곳으로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전혀 없고 임대인으로 등록된 유OOO에게 확인한바, 동 장소가 과거 고철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의 대표인 김OOO과는 교회신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교회용지를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만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대표 김OOO은 OOO에서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자본금 OOO원, 건설업)의 대표이력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는 2009년 제1기 이후 사업실적이 없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출서요청 후 진행된 서면 문답에서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등 사업능력이 의문시되고 매입대금 지불 등 사업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교회측에 문의한바,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어 실제 고철․폐비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다. (다) O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구체적인 매입내역과 대금지급 증빙없이 ‘과세기간별 의제매입 명세서’만을 제출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에 기재된 공급자는 대부분 OOO교회 신도들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대표 김OOO은 대금지급내역 및 계량기록 등 구체적인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가공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받은 당일에 전액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로 보여진다. (마)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별 매입․매출을 기록한 수기장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이OOO의 확인서(2012.10.17.), 김OOO의 확인서(2012.10.13.)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고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별 매입․매출을 기록한 수기장부에는 위 <표5>의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OOO 대표 김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이OOO의 확인서(2012.10.17.)에는 “누리 김OOO 사장님이 근처에 있는데 저울을 빌려 쓰자고 전화가 와서 빌려 주었다.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청구인에게 파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 (마) 김OOO의 확인서(2012.10.13.)에는 “본인은 OOO 정OOO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 받아서 2011.7.1.에 노베1종, 석노베, 절봉을, 2011.7.4.에 실노베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다”라고 되어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과 매입이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 김OOO이 거래 대금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