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1195 선고일 2013.07.22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과 매입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의 대표 김**이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는 김OOO이며, 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OOO와의 거래를 소개한 OOO 직원 이OOO의 확인서, 매입․매출 장부, OOO의 대표인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와는 거래를 소개한 OOO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OOO의 주 취급품목이 구리로 사업장이 없어도 1톤 정도의 화물차량을 이용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OOO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하고 무단전출 등을 이유로 2011.4.8.자에 직권폐업조치 하였다가 2011.5.26. 계속사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직권폐업을 취소하였고, 당시 임대인이 사업장을 임대한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OOO와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가 사업자금 동원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거래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주의의무를 다 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가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전액 인출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사업자금 능력이 부족한 대다수 사업자들은 거래대금이 계좌입금되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외상대금이나 미지급금 등을 우선 결제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거래대금이 과다하게 입금하여 OOO원을 타행이체로 되돌려 받은 것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OOO 직원인 이OOO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전혀 없다. 처분청은 OOO와 거래할 시기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률이 과거 3개년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나, 매매총이익률은 취급품목과 거래시점에서 단가변동 및 유통단계별과 거래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석노배’를 ㎏당 단가 OOO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당 단가 OOO에 납품하여 매매총이익률이 2.3%이고, ‘A절봉’은 ㎏당 단가 OOO원에 매입하여 ㎏당 단가 OOO원에 납품하여 매매총이익률이 11.2%이며, ‘실노베’는 ㎏당 단가 OOO원에 매입하여 OOO원에 납품하여 매매총이익률이 4.6%인 것으로 보더라도 거래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물로 함께 송부되었으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물품대금 입금한 즉시 OOO가 출금하였고, 대금 인출 후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거래만으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2010․2011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없으며, 표준손익계산서와 국세청 고시 기타 중고상품 도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인 OOO는 OOO찬양교회가 있는 곳으로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전혀 없고 임대인으로 등록된 유OOO에게 확인한바, 동 장소가 과거 고철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의 대표인 김OOO과는 교회신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교회용지를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만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대표 김OOO은 OOO에서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자본금 OOO원, 건설업)의 대표이력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는 2009년 제1기 이후 사업실적이 없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출서요청 후 진행된 서면 문답에서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등 사업능력이 의문시되고 매입대금 지불 등 사업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교회측에 문의한바,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어 실제 고철․폐비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다. (다) O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구체적인 매입내역과 대금지급 증빙없이 ‘과세기간별 의제매입 명세서’만을 제출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에 기재된 공급자는 대부분 OOO교회 신도들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대표 김OOO은 대금지급내역 및 계량기록 등 구체적인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가공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받은 당일에 전액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로 보여진다. (마)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별 매입․매출을 기록한 수기장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이OOO의 확인서(2012.10.17.), 김OOO의 확인서(2012.10.13.)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고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별 매입․매출을 기록한 수기장부에는 위 <표5>의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OOO 대표 김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이OOO의 확인서(2012.10.17.)에는 “누리 김OOO 사장님이 근처에 있는데 저울을 빌려 쓰자고 전화가 와서 빌려 주었다.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청구인에게 파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 (마) 김OOO의 확인서(2012.10.13.)에는 “본인은 OOO 정OOO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 받아서 2011.7.1.에 노베1종, 석노베, 절봉을, 2011.7.4.에 실노베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다”라고 되어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과 매입이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 김OOO이 거래 대금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