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189 선고일 2013.11.19

청구법인의 사무실, 조직도, 임직원 명부, 내부서류 및 지출증빙 등에서 대표이사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시에서 2007.4.1. 개업하여 골판지 상자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기간: 2012.4.16.~2012.4.3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천OOO의 배우자인 윤OOO이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사무실 좌석배치도, 청구법인 임직원 비상연락망, 과거 수술 내역 등으로 보아 윤OOO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윤OOO에 대한 급여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윤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분 퇴직급여충당금 OOO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등 2012.7.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위의 윤OOO의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외의 부분이 재조사 및 인용되어 법인세의 경우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각 감액경정되었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감사인 윤OOO은 대표이사인 천OOO의 배우자로서, 1984년 천OOO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8년 동안 동업자 겸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과거 포장박스 제조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영세하게 운영되었는바, 천OOO은 주로 영업을, 윤OOO은 공정․자금․회계 관리를 맡았으며,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윤OOO은 감사로서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윤OOO에 대한 급여액은 2000사업연도 OOO천원에서 2011사업연도 OOO천원으로 매년 청구법인의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윤OOO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매일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감사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조직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으나, 회사 전반적인 재무회계 및 제조공정의 관리자로서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으로 이체된 급여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이 윤OOO에 대한 급여를 가공으로 판단한 근거로 임직원 비상연락망, 사무실내의 좌석 배치도, 윤OOO의 건강상태, 부동산임대소득 발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단지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 외에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위의 자료만을 근거로 윤OOO이 정당하게 근무한 대가로 수령한 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윤OOO의 근무좌석이 없다고 하나, 윤OOO의 근무좌석은 대표이사 좌석 옆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이사나 임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윤OOO의 좌석이 없다고 확인한 바 없으며, 임직원 비상연락망에 윤OOO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는 윤OOO이 대표이사와 출퇴근을 같이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므로, 특별히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윤OOO이 2009년 약 10일 간 입원한 사실을 근거로 윤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 수술은 간단한 혈관수술에 불과하였고, 윤OOO의 업무는 회계, 공정 관리 등으로서,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윤OOO이 일용직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윤OOO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윤OOO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고 하나, 2007~2011사업연도 중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청구법인 계좌에서 윤OOO 계좌로 매달 이체된 급여 내역, 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윤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천OOO 소유의 부동산은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수십년 전에 매수하였던 농지가 도시 개발로 인해 시가가 상승한 것일 뿐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천OOO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윤OOO의 근로제공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윤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윤OOO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윤OOO의 근무좌석은 확인되지 않는다(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공장에 상근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사무실 내에 좌석이 있음). 또한, 대표이사 천OOO의 책상에서 확인된 임직원 비상연락망 및 경리 업무를 보는 여직원 책상에서 확인된 임직원 전화번호에서 윤OOO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 윤OOO이 실제 근무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윤OOO은 청구법인의 업무가 바쁠 때 사무실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뿐 실제 근무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윤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사무실로 출석하도록 하여 문답서를 받는 중 윤OOO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뇌수술을 받은 이후 손을 떨고 있었음) 문답서 작성을 중지하였는바, 윤OOO과 짧은 시간 대면하면서 윤OOO이 진술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윤OOO은 청구법인의 업무가 급할 때 와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감사하는 고유의 역할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7년 창업하여 15년 이상 유지된 기업으로서, 대표이사의 아들이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친척 몇 명이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바, 설령, 윤OOO이 진술한 것과 같이 바쁠 때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윤OOO은 상시근로가 아닌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만원 단위의 지출도 대표이사 천OOO이 직접 관여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음에도, 윤OOO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얼마의 일용급여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는 것은 윤OOO이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또한, 천OOO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OOO억원대로 상당하고, 월 임대수입(임대사업장에는 주차장이 완비된 국내 고급의류브랜드 2개층 매장, 주유소, 편의점, 중식점 등이 있음)이 OOO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OOO은 OOO병원에서 2009년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근로를 제공할 만큼 건강하지 않음에도, 윤OOO이 청구법인과 같이 업무가 험하고 육체노동이 많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윤OOO이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고, 박스 포장하는 일을 숙련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는 15년 전 창업이후 틈틈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면서 숙련된 경험일 뿐, 이를 근거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출퇴근 기록카드를 확인한 결과, 윤OOO의 출퇴근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윤OOO이 대표이사 옆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윤OOO의 근무좌석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출퇴근을 같이하고 함께 생활하는 윤OOO에 대하여 임직원 비상연락망에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장 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아들인 천OOO은 임직원 전화번호에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근무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다) 윤OOO에 대한 문답서 작성 중 윤OOO의 건강이 매우 나빠 문답서 작성을 중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확인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배려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문답서 작성을 위해 본점 및 지점 어디에서도 그 행적을 찾을 수 없었던 윤OOO을 처분청으로 출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윤OOO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청구법인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윤OOO이 회계, 내부공정 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공증서류를 제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윤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윤OOO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행의 급여이체 내역조회에 따르면, 2013.3.6. 기준으로 2008.8.8.~2012.1.20.의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의 금액이 윤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윤OOO에게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증서(OOO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OOO)가 첨부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6.3.27., 2009.3.27., 2012.3.27.)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감사로 윤OOO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8.3.21., 2011.11.15.)에 첨부된 인증서(법무법인 OOO)에는 대리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겸 주주 천OOO, 사외이사 겸 주주 정OOO, 주주 윤OOO 등이 위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인증서(법무법인 OOO)가 첨부된 이사회 의사록(2008.3.21., 2009.3.27.) 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천OOO, 사외이사 정OOO, 감사 윤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밖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요약표,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2.11.30.,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2.5.3.), 이의신청결정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윤OOO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위의 윤OOO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을 제외한 부분이 재조사 및 인용됨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각 감액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2009.10.1. 현재 임직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에서 윤OOO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의 출퇴근기록카드 중 윤OOO의 출퇴근기록카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윤OOO이 청구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윤OOO 계좌로 매달 이체된 급여 내역,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OOO이 청구법인의 감사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내부서류 및 지출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천OOO의 책상 및 경리 여직원 책상에서 확인된 임직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에서 윤OOO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사무실 평면도, 조직도, 대표이사 사무실 등에 윤OOO의 근무좌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출퇴근기록카드 중 윤OOO의 출퇴근기록카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윤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사무실로 출석하도록 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중 윤OOO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중지하였는바, 윤OOO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윤OOO은 청구법인의 업무가 급할 때 청구법인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감사하는 고유의 역할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윤OOO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