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71 선고일 2014.04.0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임야 1,190㎡, 산47-2 임야 694㎡, 합계 1,884㎡ 중 지분 1,884분의 981.8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7.5.18. OOO 임야 1,190㎡, 산47-2 임야 694㎡, 합계 1,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홍OOO과 공동취득(각 지분 1/2, 각 취득가액 OOO원)한 것이 아니라 단독취득한 후 2007.8.30. 홍OOO에게 OOO원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지분 1,884분의 981.8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홍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 계약금 OOO원 중 우선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7.2.1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공동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대금지급을 포기하자 홍OOO의 개명전 이름, 개명일 2007.10.26., 이하 “홍OOO”이라 한다)와 공동매입 하기로 하였고, 홍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하자 청구인은 2007.2.7. 이미 송금한 OOO원를 제외한 OOO원을 매도인인 오OOO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매입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편의상 대금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선지급하고 홍OOO이 나머지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던 것이며, 소유자가 청구인과 홍OOO으로 기재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2007.1.20.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①”이라 한다)의 매수인란에 ‘홍OOO(지분 1/2), 청구인(지분 1/2)’로 기재되어 있듯이 공동매입이 맞고, 매매대금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④”라 한다)는 홍OOO이 새로운 공동매입자가 되면서 청구인과 홍OOO의 지분면적에 차이가 있어 상호지분을 표시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이OOO이 작성한 것으로 소요경비를 포함한 매매대금의 분할내역을 보면 위 매매대금의 산정근거를 알 수 있다. 쟁점토지의 매도인들과의 다툼으로 변제공탁 및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처리비용과 자기앞수표를 법무사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홍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홍OOO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공유물분할시 쟁점지분 지급받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소유토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홍OOO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모든 문제를 미루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입시기부터 홍OOO이 관여하였고 매매대금 지불과정만 청구인이 주도하였으며, 미등기양도가 목적이었다면 홍OOO에게 이득을 남기고 양도해야 했음에도 부동산 지분은 홍OOO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어 이득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매도인인 이OOO외 오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통고인(매수인 청구인, 홍OOO를 칭함)’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인인 이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③”라 한다)에 홍OOO이 자필로 전화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였으며, 취득자금이 부족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청구인과 홍OOO이 서명?날인되어 있고, 2007.5.21. 작성한 약정서상에 홍OOO과 청구인의 지분을 나눈 사실이 해동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홍OOO과 공동취득한 것이므로, 단독취득한 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홍OOO이 매입시기부터 개입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홍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계약한 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2007.2.26. 청구인과 계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홍OOO의 주장 중 홍OOO의 주장이 금융증빙 등의 내용과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며,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공동매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홍OOO(지분 1/2), 청구인(지분 1/2)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①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계약서②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외 1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개인 인적사항에 OOO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황OOO) 명판과 도장이 있어 이 계약서가 쟁점토지의 계약이 최초로 이루어질 때의 계약서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소요경비를 포함한 매매대금의 분할내역을 제시하면서 홍OOO의 부담금이 OOO원(대출금 OOO원, 현금 부담금 OOO원)이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선지급하고 홍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자료통보 내용 중 ‘홍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 내역’을 보면, 홍OOO은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OOO원을 승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며, 홍OOO은 청구인에게 2007.2.26.~2007.2.27.까지 계약금으로 보이는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약서④(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홍OOO, 계약일 2007.2.26., 계약금 OOO원, 잔금지급일 2007.8.30.)가 신빙성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홍OOO에게 미등기양도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도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홍OOO이 통고인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내용증명 상단에 통고인 중 한 명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내용증명 마지막의 통고인이 명기된 부분에는 청구인만 표기되어 있어 홍OOO이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변제공탁 및 가처분소송과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표, 공탁증명서, 감정비용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의 거래금액 증빙들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홍OOO의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항 (나) 조사청의 자료통보 내용 (다)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들 (라)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7.5.18. 작성한 대출관련 서류의 주요 내용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지급 내역 (나) 매매대금의 소요경비를 포함한 분할내역서 (다)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 (라) 등기권리증, 공탁증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녹취록 사본 등

(3) 청구인은 2014.3.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동산중개인이 공동매입자가 된 홍OOO에게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증거로 홍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계약서④를 작성해주었는바,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본 적은 있으나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최초 계약일은 2007.1.20.로 당초 공동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사람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입을 포기하려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홍OOO을 소개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여 매매이득을 취하려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여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진행하여 절차상 미흡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 “지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의2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지불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청구인이 선지급하고 공동매입자가 나머지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계약서③에 홍OOO이 자필로 전화번호 및 성명을 기입한 사실, 매수인란에 ‘홍OOO(지분 1/2), 청구인(지분 1/2)’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계약서①, 홍OOO과 청구인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고 해동 법무법인에 의해 공증된 약정서 등 여러 서류들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홍OOO과 공동매입한 것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취득한 후 쟁점지분을 홍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가 여러 개여서 진실된 계약서가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홍OOO이 청구인에게 2007.2.26.~2007.2.27.까지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일이 2007.2.26.이고 계약금이 OOO원인 계약서④가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며, 동 계약서에 청구인이 홍OOO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홍OOO과 공동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입증자료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반면, 쟁점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홍OOO의 입증자료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 홍OOO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홍OOO과 공동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등기양도라 함은 양도당시 동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취득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들로 보이는 계약서① 및 계약서②, 계약서③의 작성일자는 모두 2007.1.20.이고 잔금일자는 2007.5.17. 및 2007.3.10.이며,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로 보이는 계약서④의 작성일자는 2007.2.26.이고 잔금일자는 2007.8.3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814, 2012.01.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