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임야 1,190㎡, 산47-2 임야 694㎡, 합계 1,884㎡ 중 지분 1,884분의 981.8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항 (나) 조사청의 자료통보 내용 (다)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들 (라)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7.5.18. 작성한 대출관련 서류의 주요 내용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지급 내역 (나) 매매대금의 소요경비를 포함한 분할내역서 (다)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 (라) 등기권리증, 공탁증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녹취록 사본 등
(3) 청구인은 2014.3.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동산중개인이 공동매입자가 된 홍OOO에게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증거로 홍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계약서④를 작성해주었는바,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본 적은 있으나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최초 계약일은 2007.1.20.로 당초 공동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사람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입을 포기하려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홍OOO을 소개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여 매매이득을 취하려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여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진행하여 절차상 미흡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 “지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의2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지불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청구인이 선지급하고 공동매입자가 나머지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계약서③에 홍OOO이 자필로 전화번호 및 성명을 기입한 사실, 매수인란에 ‘홍OOO(지분 1/2), 청구인(지분 1/2)’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계약서①, 홍OOO과 청구인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고 해동 법무법인에 의해 공증된 약정서 등 여러 서류들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홍OOO과 공동매입한 것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취득한 후 쟁점지분을 홍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가 여러 개여서 진실된 계약서가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홍OOO이 청구인에게 2007.2.26.~2007.2.27.까지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일이 2007.2.26.이고 계약금이 OOO원인 계약서④가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며, 동 계약서에 청구인이 홍OOO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홍OOO과 공동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입증자료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반면, 쟁점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홍OOO의 입증자료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 홍OOO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홍OOO과 공동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등기양도라 함은 양도당시 동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취득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들로 보이는 계약서① 및 계약서②, 계약서③의 작성일자는 모두 2007.1.20.이고 잔금일자는 2007.5.17. 및 2007.3.10.이며,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로 보이는 계약서④의 작성일자는 2007.2.26.이고 잔금일자는 2007.8.3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814, 2012.01.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