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와 \\\는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짜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바,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와 \\\는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짜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바,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12.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 세 OOO원의, 2012.12.12.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실제 매출 여부 등 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입금표, 인수증, 인도증, 거래상대방 확인서, 협약서 등의 여러 가지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지은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물품이라는 선입견과 물품이 고가인 특성상 판매자가 직접 배달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인수하는 특성을 무시하고 택배 등과 같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근거과세’와 ‘세법해석기준’을 위반한 처분이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액 전체는 가공매입이라고 하면서도 매출은 그 일부만을 부인하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 없이 자료상 업체로부터 가공 수취하면서, 매입시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후 바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와 청구법인이 함께 공모하여 거짓으로 발행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은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행위로써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외상으로 매입하고 물건을 매출한 뒤 대금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직접 배송을 하였다고 하나, 대표이사의 거래일 당일 행적은 이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등을 주관한 이사 박OOO는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자료상 업체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매출처인 OOO 및 OOO와의 대금 수수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거래에서 당일 입금 후 30분 이내 매입처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지은 거래는 순도 검사를 거친 후 익일에 대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순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2) 매출 중 일부는 부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출처인 ㈜OOO은 가공 매출처로 확정된 OOO와는 달리 순도 검사를 거친 후, 익일에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지 않은 채 가공거래혐의자로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자료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4.부터 OOO에서 은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1년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 중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거래(전체 매입의 99.9%, 전체 매출의 74.9% 상당)를 부인하였다. <2011년 제1기> < 2011년 제2기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결과, 관련인들의 과거 이력(이사 박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주주 정OOO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 특이한 대금결제형태(대부분의 지은을 외상구입하여 매출) 및 운송방법(대표이사가 직접 배송 및 순도검사 생략)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과 OOO 등이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과 원거리 업체로서 매입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많으나, 위 OOO 등과의 거래와는 달리 순도 검사 후 익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점과 위 거래에 대하여 인수증과 거래관련 내부기안문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로 파생하고자 함”이라고 조사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은(Ag)을 매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후, 매입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물품은 대부분 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직접 배송하였으며, 은을 매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물품은 청구법인이나 매출처가 직접 배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대금수수 방법, 물품배송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와는 외형상 이른바 뺑뺑이 거래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437, 2013.5.16., 참고).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의 경우 매입과는 달리 그 일부만을 부인하였으나, 사업개시일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매출을 위한 별도의 보유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부외매입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특히 ㈜OOO에 대한 매출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으나, 동 자료를 받은 ㈜OOO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OOO의 매입에 해당한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실제 매출 여부 등 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