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59 선고일 2013.09.25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3.부터 2008.2.5.까지 OOO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8.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OOO는 전기전자유통회사로 2006.1.26. 청구인과 OOO가 LCD모니터의 거래가 있었는바, 당시 LCD모니터가 막 도입되던 시기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어디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6. OOO에 의뢰하여 동 상품 LCD Panel 180장을 OOO (주)(이하 “OOO”라 한다) 에서 구입하여 OOO(주)에 인도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주)로부터 상품대금을 입금받아 OOO에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에 앞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OOO가 당시 정상적인 일반유통법인임을 확인하였고, 윤OOO의 명함을 받아 윤OOO가 OOO의 실무자(직책: 영업본부장)임을 확인하여 거래하였다. 조사관서가 실시한 자료상조사 결과, OOO의 매출액 대부분이 사실상 실물 거래 없는 자료상 거래로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 당시 OOO가 다른 업체들과 어떻게 거래를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입금한 거래대금이 OOO가 언제, 어떤 식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OOO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평소 거래하던 방식의 통상적인 거래였다. 청구인과 OOO 영업부의 이OOO 과장과의 유선통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OOO 이OOO 과장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날에 OOO가 OOO로부터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수량을 구입하여 물품대금도 지급하였다고 과세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제품의 흐름이 OOO→OOO→청구인→OOO(주)로 유통이 되었는데, 어떻게 코스닥 140위 업체인 OOO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OOO와 청구인은 자료거래로 과세를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녹취록에서 OOO측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고 요청했지만, 영업부의 이OOO 과장은 거래자료를 주려고 하는데 OOO의 관리부에서는 제3자에게 자료를 줄 이유가 없고, 이미 폐업한 OOO의 법인 인감증명을 가져오면 자료를 주겠다하여 거절하였다는 진술내용도 나타난다.

(3) 상기 기술한 바대로 LCD패널 상품의 매매거래는 통상 수요중심이 아니라 공급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대금결제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화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가 확정되면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아 해당 물품을 매입하여 선입금된 물품대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이며, 이는 청구인이 다른 거래를 통하여도 알 수 있는바, 2006.1.26.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품매입하여 OOO(주)에게 동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OOO(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OOO에 이체지급한 것이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청구 인으로서는 OOO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와 권한이 없음으로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권한이 없는 중에도 OOO의 사업자등록증, 계약당사자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였으며,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이나 영업실무자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즉시 타 계좌로 출금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와 일회성으로 거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조사관서가 실시한 OOO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5.11.2. OOO에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6.8.29. 무단폐업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었으며, 2005.11.3.부터 폐업일까지 명의상 대표자는 김OOO이나 실질 대표자는 윤OOO이다. (나)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대부분 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입금된 즉시 거래관계 불명한 타 계좌로 출금이체되는 거래형태로 거래관련 세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등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자료상 행위의 도관회사로 판단되며, 아래 <표2>의 매출 및 매입 전체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자료통보하였다. <표2> OOO의 가공거래 확정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주)OOO, OOO와 부실거래 혐의가 있는 OOO, OOO와 거래가 있으며,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즉시 OOO로 출금되고 있고, OOO의 경우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료상인 (주)OOO 이사인 인OOO의 아버지 인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사실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거래처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 (라) OOO는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총 거래금액 중 OOO만 출금내역이 확인되며, 출금액의 출처가 대부분 매출 가공거래인 (주)OOO, (주)OOO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며, OOO가 제시한 소명자료중 채권 확보를 위해 자료상인 (주)OOO의 이사인 인OOO의 아버지 인OOO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사실 등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거래처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OOO(주)에 발행한 ① 세금계산서 사본, ②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 및 매입매출장, ③ 윤OOO의 명함 및 사실확인서, ④ 청구인과 OOO 이OOO 과장간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OOO(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매출처에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물품거래 내역 (다) 윤OOO의 명함에는 OOO의 영업본부장으로 나타나며, 윤OOO의 사실확인서(2012.10.2.,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과 OOO가 거래함에 있어 청구인은 OOO의 부사장인 본인이 영업담당 거래실무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OOO는 2006.1.26. LCD Panel을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였으며, 같은 날에 청구인으로부터 상기 상품대금 OOO원을 계좌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 이OOO 과장간의 녹취록에는 “OOO는 OOO의 윤OOO 명함 등을 조사관서에 제시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받은 것 같다. OOO에서 OOO로 물품이 출고됐다는 확인서는 관리부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여 영업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O는 입금된 금액을 즉시 타 계좌로 출금이체하였고, 거래관련 세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조사관서에 의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