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국세종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국세종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6.6.1. 위OOO와 박OOO이 공유(2분의 1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6.7.27. 안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고, 2007.4.30.부터 2011.12.2. 양도될 때까지 4년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OOO은행이 2007.4.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다가 2012.1.9. 말소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은 2007.4.19.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2007년 7월~2012년 1월 기간 동안 총 10여 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8.5.30. 쟁점부동산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같은 해 6.19.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OOO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고, 부도 이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OOO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관리 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부도 모두 위OOO가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OOO와의 2012.10.19.자 녹취록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84누505, 1984.12.11.)인 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녹취록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