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취득시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상대방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전세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임대보증금과 쟁점프리미엄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 취득시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상대방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전세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임대보증금과 쟁점프리미엄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5년에 OOO를 임대분양받았으나, 당시 주식회사 OOO의 한OOO 차장과 협의하여 건강상 이유로 타인에게 2007년에 매매하였고, 2006년도에 쟁점아파트를 은OOO로부터 분양전환전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신 아들인 이OOO 소유의 OOO(이하 “주공아파트 703호”라 한다)를 전세주기로 하고 전세보증금과 프리미엄을 상계하였다(은OOO는 현재 아들명의로 된 주공아파트 703호에 입주하여 주거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최초 분양자는 청구인이 아님).
(3) 은OOO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쟁점프리미엄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7.11.26. 청구인이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0.12.22. 이OOO에게 매매(거래가액 OOO원)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도인인 은OOO와 매수인 청구인 간에 2013.10.13.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상기 대금은 쟁점아파트 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기재되어 있
(5) 처분청이 OOO에 문의하여 보내온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계약자 청구인)와 관련한 서류는 문서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처리되어 회신이 불가하나, 현 계약자인 청구인이 최초 당첨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 당사 전산으로 확인되는 임대분양권 전매내역(OOO 3차 302동 101호 내역으로 당시 최초계약자는 청구인이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됨. OOO 3차와 5차는 동시 청약신청 아파트로 1인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함) 및 시화 5차 당첨자 명단내역 일부로 확인이 되고 있다(5차 504동 203호 청구인은 최초계약자가 아닌 5년 임대기간 중 기존계약자의 개인사유로 임대계약 해지된 세대를 대체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및 은OOO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은OOO가 2013.3.8. 작성한 각서에서 2006년경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대금으로 OOO원을 받아야 하나, 그 대가로 아들 명의로 된 주공아파트 703호에 사는 조건으로 구두계약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임대인인 이OOO와 임차인인 은OOO 간에 2009.8.27. 계약체결한 월세계약서에는 은OOO가 주공아파트 703호를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09.9.17. 지불, 임대차기간: 2009.9.17.~2010.2.16.), 차임 OOO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인인 이OOO와 임차인인 은OOO 간에 2010.1.13. 계약체결한 전세계약서에는 은OOO가 주공아파트 703호를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0.2.17. 지불, 임대차기간: 2010.2.17.~2012.2.16.)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쟁점프리미엄을 은OOO에게 지급하여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OOO의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은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은OOO가 분양전환전(임대기간중)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공아파트 703호에 대한 월세 및 전세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09.7.17.부터 2012.2.16.까지로 나타나고, 은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공아파트 703호로 전입한 시기가 2010.3.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주공아파트 703호의 임대보증금과 쟁점프리미엄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