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46 선고일 2013.04.16

청구인은 종소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 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토지 606㎡및 상가 1264.96㎡(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1로서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2004.1.5.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5.3.31. 부동산매매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50%)하는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4억1천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김현순)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31억원인 사실이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3533, 2009.2.2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