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소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 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함
청구인은 종소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 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4억1천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김현순)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31억원인 사실이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3533, 2009.2.2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