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대부분 매출거래 형태가 선수금을 받고 고철을 공급하였으며, 고철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하지 못한 경우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과 매출처 소명자료 및 금융조회자료를 근거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대부분 매출거래 형태가 선수금을 받고 고철을 공급하였으며, 고철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하지 못한 경우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과 매출처 소명자료 및 금융조회자료를 근거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OOO은 사무실 사업자로 고철을 보관할 창고 등이 확인되지 않 는 바, OOO으로부터 받은 고철을 50일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매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 며, ③ 2007년도는 고철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로 OOO의 대부분 매출 거래가 먼저 선수금을 받고 고 철을 공급하였는바, 계속 거래처도 아 닌 처음 거래하는 OOO에게 외상으로 고액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논 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철 매입비용에 대해 실제 지출되었다는 장부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 서 시기 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은 고철․비철 수집업체로 고액 체납자이고, 자료상혐 의자로 심리분석 결과 부가가치율이 과다(2007년 제2기 23%, 2008년 제1기 32.5%, 2008년 제2 기 77.1%)하며, 2011년 9월 OOO OOO O OO OOO에서 고철판매 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경 고철가격이 폭등 하 던 시기에 원자 재 확보를 위해 외부로부터 사채를 빌려 고가의 원 자재를 구입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이자 등 자금난을 겪었으며, 2008 년 초 금융위기로 고철가격 이 폭락하여 기 확보한 고철 등의 판매가 어렵 게 되는 등 경기불황 및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회계장부의 소실, 경리 여직원의 외상매출금 횡령 등으로 2008.11.24. 폐업하였다.
2. OOO의 장부소실 등으로 거래처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 위 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였고, 고철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라 고 철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 급금 지급 후 고철을 인도받지 못해 다시 선급금을 반환받았으며, 고철 판매시 선수금 수령 후 고철 물량 부족으로 인도하지 못해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 대한 매출의 경우 OOO의 금융내역 검토한바 선수금(입금) OOO원, 선수금 반환(출금) OO,OOOO원으로 실제 매출액 OOO원으로 확 인되므로 신 고금액과 의 차액 OOO원을 2007년 제2기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3. OOO은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가공매출금액 OOO,OOO O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처 분 고발기준 에 미달하여 자료상확정자 고발을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OOO)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며, OOO이 OOO으로부터 2007.11.7. 고철(OOO) 551,000kg을 공급가액 OOO원(@ 375/kg)에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 사본, 매입한 고철(OOO)을 매출처 OOO건설주식회사에 2007.11.15. 300,681kg OOO원(@ 440/kg), 2007.12.27. 227,822kg, OOO원(@ 470/kg)에 매출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 2매 사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OOO 대표 이OOO의 2013.1.17. 거래확인서, OOO의 외상매입금 원장사본 등을 제시하 고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 세무조사시 OOO의 대 부분 매출거래 형태가 선수금을 받고 고철을 공급하였으며, 고철 물 량 이 부족하여 공급하지 못한 경우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과 매출처 소명 자 료 및 금융조회자료를 근거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 점, 쟁점매 입 세금계산서 수수당시 OOO의 사업장은 OOO 에 소재한 사무실로 고철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던 점, OOO으로부터 2007.11.7. 매입하면서 잔금은 외상매입금(원장사 본상 OOO원)으로 처리하였고 매입한 고철을 2007.11.15. 및 2007.12.27. 2회에 걸쳐 OOO 건설주식회사에 매출하면서 OOO건설주식회사로부 터 수취 한 어음으로 외상매입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 음 사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시 선급금을 주면서 고철 을 매입하는 시기이었는데도 첫 거래처인 OOO과 50여 일간의 외상 매입금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이 OOO으로 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 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 세 의무자로 지 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