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145 선고일 2013.06.11

청구인의 대부분 매출거래 형태가 선수금을 받고 고철을 공급하였으며, 고철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하지 못한 경우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과 매출처 소명자료 및 금융조회자료를 근거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2006.5.20. OOO에서 개업한 주식 회 사 OOO (2009.10.26.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 변경, “OOO ” 이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2007년 제2기 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 액 OOO,OOO O원 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교부받 아 매 입세 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 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 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 (이하 “쟁점 금액” 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 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라 는 과세자 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 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OOO에게 2007사업연 도 법 인세 OOO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12.12.4. OOO의 과점주주로 지분 53%를 보 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 정하여 해당 납부세액 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당시에는 고철값이 폭등하던 시기라 선급 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선급금 지급 후 고철을 인도받 지 못하여 지급한 선급금을 받환받는 거래가 OOO에도 많이 있었다.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선수금 OOO원을 입금받아 그 중 OOO원을 반환하였다 하여 그 차액 OOO원(공급 가액으로 OOO원)을 실지거래액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의 공급가액 OOO,O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 는 가공의 거래로 보았으나, ① 쟁점금액이 가공 이라는 확인서나 문 답서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않았고, 조 사당시 OOO의 관 련자에게 어떠한 질의나 확인을 한 바도 없으며, OOO은 자료상 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된 점, ② 금융거래는 실 지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 빙이 될 뿐으로 금융거래가 없거나 부족한 거 래 모두를 실제거래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OOO이 OOO 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중고 OOO 고철로서 얼마 후 OOO건설(주) 등에게 공급하여 야 하였기에 물건확보 차원에서 선급금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지급 직후 중량이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금액인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잔금은 외상 으로 하고 있다가 차후 OOO건설(주)에 OOO을 납품하고 받은 어 음으로 결제한 점 ④ 2007년 거래당시는 고철가격이 폭등하였던 시기로 고철 판매처에 선급금을 지급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에서 판매처가 실제 OOO원을 거래하면서 거래하지도 않은 OO,OOO O원을 가산하여 OOO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조 사 청 의 주장은 자료상도 아닌 OOO이 부가가치 세를 부담하면서 과 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견으로 이를 납 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세금계 산서이 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와 O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OOO의 거래 확 인서 1매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통하여 수취 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① 2013.1.17. 작성된 OOO 의 거래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 고,

② OOO은 사무실 사업자로 고철을 보관할 창고 등이 확인되지 않 는 바, OOO으로부터 받은 고철을 50일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매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 며, ③ 2007년도는 고철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로 OOO의 대부분 매출 거래가 먼저 선수금을 받고 고 철을 공급하였는바, 계속 거래처도 아 닌 처음 거래하는 OOO에게 외상으로 고액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논 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철 매입비용에 대해 실제 지출되었다는 장부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실제로 쟁점금액의 매입거래를 하였 으 므로 청구인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세액을 통지한 처분 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 서 시기 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6.5.20. 개업하여 2010.5.26.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 인은 OOO 개업일부터 2008.5.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출자주 식의 53%를 소유하였고, 개업당시의 상호는 (주)OOO 으 로 OOO에서 도소매업(주종목 화장품)으로 개 업하여 2008년 5월 및 12월 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08년 8월 사 업장을 OOO로 이 전하였으며 2009년 10월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1년 5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 사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고철․비철 수집업체로 고액 체납자이고, 자료상혐 의자로 심리분석 결과 부가가치율이 과다(2007년 제2기 23%, 2008년 제1기 32.5%, 2008년 제2 기 77.1%)하며, 2011년 9월 OOO OOO O OO OOO에서 고철판매 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경 고철가격이 폭등 하 던 시기에 원자 재 확보를 위해 외부로부터 사채를 빌려 고가의 원 자재를 구입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이자 등 자금난을 겪었으며, 2008 년 초 금융위기로 고철가격 이 폭락하여 기 확보한 고철 등의 판매가 어렵 게 되는 등 경기불황 및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회계장부의 소실, 경리 여직원의 외상매출금 횡령 등으로 2008.11.24. 폐업하였다.

2. OOO의 장부소실 등으로 거래처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 위 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였고, 고철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라 고 철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 급금 지급 후 고철을 인도받지 못해 다시 선급금을 반환받았으며, 고철 판매시 선수금 수령 후 고철 물량 부족으로 인도하지 못해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 대한 매출의 경우 OOO의 금융내역 검토한바 선수금(입금) OOO원, 선수금 반환(출금) OO,OOOO원으로 실제 매출액 OOO원으로 확 인되므로 신 고금액과 의 차액 OOO원을 2007년 제2기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3. OOO은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가공매출금액 OOO,OOO O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처 분 고발기준 에 미달하여 자료상확정자 고발을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OOO)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며, OOO이 OOO으로부터 2007.11.7. 고철(OOO) 551,000kg을 공급가액 OOO원(@ 375/kg)에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 사본, 매입한 고철(OOO)을 매출처 OOO건설주식회사에 2007.11.15. 300,681kg OOO원(@ 440/kg), 2007.12.27. 227,822kg, OOO원(@ 470/kg)에 매출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 2매 사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OOO 대표 이OOO의 2013.1.17. 거래확인서, OOO의 외상매입금 원장사본 등을 제시하 고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 세무조사시 OOO의 대 부분 매출거래 형태가 선수금을 받고 고철을 공급하였으며, 고철 물 량 이 부족하여 공급하지 못한 경우 선수금을 반환한 사실과 매출처 소명 자 료 및 금융조회자료를 근거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 점, 쟁점매 입 세금계산서 수수당시 OOO의 사업장은 OOO 에 소재한 사무실로 고철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던 점, OOO으로부터 2007.11.7. 매입하면서 잔금은 외상매입금(원장사 본상 OOO원)으로 처리하였고 매입한 고철을 2007.11.15. 및 2007.12.27. 2회에 걸쳐 OOO 건설주식회사에 매출하면서 OOO건설주식회사로부 터 수취 한 어음으로 외상매입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 음 사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시 선급금을 주면서 고철 을 매입하는 시기이었는데도 첫 거래처인 OOO과 50여 일간의 외상 매입금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이 OOO으로 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 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 세 의무자로 지 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