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처와의 거래가 처음임에도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고 동종업종의 지인소개로 운전기사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아 곧바로 매출처로 이동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처와의 거래가 처음임에도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고 동종업종의 지인소개로 운전기사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아 곧바로 매출처로 이동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고철로부터 차피동(분쇄된 동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5톤 트럭 영업자인 이OOO(영업용 차량번호OOO)에게 부탁하여 2011.4.28. 쟁점물품을 OOO에서 상차하여 매출처인 OOO에 납품하였다(운송대금은 2011.5.11. OOO원을 이OOO에게 송금).
(2) 청구인은 OOO고철과 처음 거래로 사실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이 2011.3.24. 교부)을 징취하였고, 추OOO 명의의 통장을 확인하였으며, 명함과 인감증명서를 징취하여 처음 거래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
(3) 처분청은 OOO고철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네이버지도의 2010년 5월 현장 촬영사진에는 ‘OOO자원’이라는 간판과 계측기가 설치된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2012년 2월 다음지도의 촬영사진에는 ‘OOO자원’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지방국세청 조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사시점 인 2011년 9월까지 OOO고철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이 추OOO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추OOO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김OOO과 김OOO이며, 검찰조사과정에서 무자료 매입이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인 추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고철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만 발행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청에서 소관관서에 가공자료로 통보할 수밖에 없었고, 실사업자인 김OOO과 김OOO가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장과 실물을 일부 취급하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5) 청구인은 2011.4.24. OOO고철과 처음 거래이자 마지막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이 2011.3.24. 정상적으로 교부함)을 확인하였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당시 추OOO가 명의대여자인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O에서 2011년 제1기 주요 거래처인 OOO(140-07-*)과 사업장을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 공동사업자였던 안OOO은 OOO 공동사업자 윤OOO와 친인척 관계로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중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아 운영하였으며, 윤OOO는 관련 업종경험이 오래된 자로 2011년 신규개업자인 OOO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안OOO 역시 매입처 관련하여 무자료 매입처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OOO고철은 2011.3.21.개업하여 2011.6.13. 직권폐업된 업체로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료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고철은 단기간에 실지 매입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전액 무납부하고 페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로, OOO고철 추OOO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는 원거리에 소재한 OOO고철로부터 OOO원 이상의 고액의 물건을 매입하면서 동종업종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은 청구인이 해당거래가 정상 거래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거리인 울산에서 매입하면서 운전기사로부터 OOO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을 뿐 어디서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고 단순히 물건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유통된 재화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고철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고철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 근래 고물상을 운영한 흔적이 없고, 임대인에게 탐문한 바, 추OOO는 2011년 3월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1개월 분 임대료를 선납하였을 뿐 이후 실제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한 상태이고, OOO고철 이전에 동일지번에 있던 OOO비철 역시 자료상으로 조사된 바, 2010.7.10.이후 2011.11월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고물상을 영위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추OOO는 비철/고철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이나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자이고, OOO고철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OOO원인데 비해 매입은 전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바,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하였다. (다)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만 인출한 점 등으로 보아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미리 예견하여 사전부터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 OOO원 전액을 100%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 운송확인서, OOO고철 명함,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사진(OOO자원, OOO자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고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고철이 고물상을 운영한 흔적이 없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없이 매출만 OOO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만 인출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거래형태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OOO고철과의 거래가 처음임에도 사업장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동종업종의 지인소개로 운전기사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아 곧바로 매출처로 이송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