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 없이 2년4개월 경과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37 선고일 2013.09.2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05.13. OOO동 406-32 상가주택(1층 93.59㎡ 2층 83.51㎡ 지하 16.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7.28.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합하여 2013.1.18.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7.28.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고, 처분청은 그동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거나 고지처분이 없다가, 양도 후 2년 4개월이 지난 후 2012.11.26.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처분청의 업무과실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신고납세제의 세목으로 청구인은 양도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신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척기간 안에 적법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의 정당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2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 환산 및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청구인은 상가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무신고)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무지하여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판결) 판례와 같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이 있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감액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였고, 무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010.7.28.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며 양도 후 바로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처분 되었으나 청구인이 무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2011서4911(2012.02.07.),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판결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