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35 선고일 2013.07.2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12.1기)된 이후부터 잔금청산일(12.2기)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특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2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강원도 OO O OOO OOO-O O OOO OOOO O OOOO 및 동 대지권(이하 “쟁 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이 OOO원, 작성일자가 2012.7.5.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8.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서 2001.7.1.부터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 위하던 사업자로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5.3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8. 청구법인에 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 등기일이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구분등기 당시 및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이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30배에 해당하는 OOO의 대출금(채권최 고액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 이 쟁점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대출금에 대한 각 호별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본 것은 쟁점부동산의 물리적 사 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 사용‧수익 가능 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2.7.9.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에 의하면, 잔금과 대출금 및 부가가치세는 다우빌딩이 호별로 구분등기되면 공부상 면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대출금의 구분등기가 잔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의 필요조건임을 의미하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에는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OOO 원 중 OOO원 만이 지급된 상태였고,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먼저 한 것은 OOO이 호별로 분할되고, OOO은행이 2012.5.7.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 설정한 근저당권 관련 채무가 호별로 분할‧정리되어야만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위 근저 당권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12.7.9. 말소등기되고, 같은 날 O O은행이 채무자를 청구법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 한 것은 잔금지급일 이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기존에 쟁 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던 사업자로서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서에는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잔금청산일까지 사용·수익 을 제한하는 특약도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5.31. 이후 청구법인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장소재지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잔금청산일(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처분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 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 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 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5.21. OOO와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은 OOO원이나 지급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잔금 지불시 정산하여 처리하고, 잔금 및 대출금, 부가가치세는 구분등기 후 공부상 면적(토지, 건물) 을 확인하고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며, 상가 용도의 변경(주차장 또 는 법률적 시설) 및 조정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잔금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7.9.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확인된다. (가) OOO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빌딩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2.3.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그 후 OOO으로 명칭 변경), 2012.5.23. 동 건물을 호별(1층 6개, 2층~7층 각 3개, 8층 1개)로 구분등기하였으며, 그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2012.5.21. 매매를 원인으로 2012.5.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은행은 구분등기전 OOO에 대하여 2012.5.7.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 정 등기를 하였고, 동 근저당권은 구분으로 인하여 2012.5.23. 쟁점부동산 에 전사되었다가 2012.7.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으며(쟁점 부동산 뿐만 아니라 OOO가 제3자에게 매각한 1층 6개 호 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함),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법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매업 법인으로서 2001.7.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개업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전전 소유자) 간에 2003.1.30.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3.1.30.부터 2005.1.29.까지이고,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OOO,OO O O원, 월 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가 OOO빌딩을 인수한 후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해 왔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5.21.부터 잔금청산일인 2012.7.9.까지의 기간 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 사 OOO물산에 지급하였던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2012.5.21. 이미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OOO와 협의하여 지급하 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동 보험의 보험기간은 2012.7.9. 16:00부터 2013.7.9. 16:00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은 때(소유권이전등기일)가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때라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특 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부동산을 실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때라 할 것인바(조심 2008중2471, 2008.11.3. 참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제한하 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 매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 도 없어 잔금청산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