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당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1조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14 선고일 2013.12.31

조특법 제21조는 해외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기 위해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인 점,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개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인 바, 해당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특법제21조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케이블TV방송사업 및 인터넷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OOO케이블티브이(이하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는 2009.1.16. 청구법인에 합병된 자회사로서, 청구법인등은 OOO그룹과 OOO(이하 “공동주간사”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2006.2.1. ‘외화표시채권(Group Bonds)’ OOO 달러(이하 “쟁점외화표시채권”이라 한다)를 OOO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OOO(이하 “OOO”라 한다)에 발행하고, OOO는 쟁점외화표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금액, 만기, 이자지급시기가 동일한 ‘외화표시채권(Notes)’을 발행한바, 청구법인등은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OOO에게 지급하면서, OOO가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10.∼2012.9.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의 실질적 관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OOO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규정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등은 OOO에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2.9.6. 청구법인(피합병법인 주식회사 OOOOOO케이블티브이)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제21조는 해외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인바, 쟁점외화표시채권의 발행 등 이 건 해외자금조달은 역외탈세와 무관하게 외화자금 유치라는 조특법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였고,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금융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다수의 유사 사례에서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처분청은 OOO의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를 적용하여 OOO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은 OOO의 사업경영이나 조세회피에 관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차입을 위한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자금조달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사결정으로서, i)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입법연혁상 역외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해외투자자에게 지급하여 회피대상이 될 만한 과세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조세 자체가 아니라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이 불이행한 것을 조세회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ii)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목적기구와, OOO와 같은 정당한 금융기법상의 특수목적기구는 구별되어야 하며, 정부의 입장도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를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를 적용하여 본 건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및 유리한 조건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인적·물적 시설 없이 조세회피지역에 세워진 명목회사에 불과하고, 일상적 업무도 신탁회사에 의뢰하여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없음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및 국외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나 상업적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OOO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고, 결국 조특법 제21조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해외자금조달이 조특법 제21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는 해외자금조달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OOO는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조특법 제21조에 따른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드는 유사사례는 모두 2005년 법인세 개정 전의 것이다.

② i) 청구법인은 조세회피가 없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확인되면 소득유무와 무관하게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고,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OOO에게 과세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조세회피란 소득귀속자의 과세소득 회피뿐만 아니라,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회피도 포함되고, ii)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특수목적기구 모두를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71조 【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제73조【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등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OOO에 대하여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등은 2004년 12월경 금융기관에 총 OOO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해당 차입금 조달시에 부과된 약정조건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발행을 계획하였다. 청구법인의 당시 신용등급은 BBB 이하로서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SO(system operator) 자회사들도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나, 당시 자회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독자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등은 사채발행업무를 공동주간사의 제안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등의 신용도를 통합(Pooling)하여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사채발행목적으로 OOO가 2005.9.16. OOO에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등 및 5개 회사는 <표1>~<표2>와 같이 2006.2.1. 쟁점외화표시채권을 OOO에게 발행하는 한편, OOO는 2006.2.1. 쟁점외화표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금액, 만기, 이자지급시기가 동일한 외화표시채권(Notes)을 발행하였으며, 공동주간사는 사채 투자자 모집 및 사채발행사무를 수행하고, 사채의 수탁업무는 The Bank of New York이 수행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OOOOOOOO OOOOO OOO (다) OOO가 쟁점외화표시채권에 기초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채권(Notes)은 공동주관사가 1차 인수 후, 최종투자자 299명이 인수한바, 이 중 OOO달러는 대한민국 국적의 OOO등 6개 금융기관이 인수하였고, 나머지 OOO달러는 외국 국적의 293명이 인수하였다. (라) 청구법인등은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매년 2월 1일 및 8월 1일 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OOO가 외화표시채권(Notes)을 발행에 따라 사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사채권자들을 대리하는 수탁자인 OOO에게 보증한바, 그 보증에 대하여 OOO로부터 OOO달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 (마) 청구법인등은 아래 <표4>와 같은 OOO의 외화표시채권(Notes)의 발행에 대한 공동주간사 수수료 총 OOO달러 및 기타 외화표시채권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 총 OOO달러에 대하여 이를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고, 매년이자지급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 (OO: OOO) (바) 청구법인등의 대주주가 2008.3.26. 변경되고, 청구법인등의 신용등급이 2008.3.27. 하향되면서, OOO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Notes)의 사채권자들이 2008.4.25. Put Option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등과 OOO는 2008.6.27. 쟁점외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Notes)을 조기상환한바, 청구법인등은 사채권자들이 행사한 Put에 대하여 OOO가 부담하여야 할 1%의 조기상환수수료(Put Premium) 5,925,200달러를 아래 <표5>와 같이 상환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OOOOOOO OO (OO: OOO)

(2) OOO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5.9.16. 자본금을OOO달러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주주(100%)는 OOO이며, 이사는 OOOOO OOOOO O, OOO, OOO, OOO, OOO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한 업무수탁자는 OOO(본점 소재지는 OOO와 동일하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며, 기초자산인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보관한 자산관리자는OOO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Offering Circular,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OOO는 종업원이 없으며, 그 업무는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인수, 외화표시채권(Notes)의 발행 및 쟁점외화표시채권을 외화표시채권(Notes)의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인 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등에게 OOO의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되어진 바 없으며, 청구법인등의 재무관리 담당이사인 박OOO는 OOO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재무제표 작성 유무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 결정문(2012.12.18.)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OOO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한바, 각 이자지급시기별 잔액은 ‘0’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본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가) OOO는, 청구법인등이 공동주간사와 국내외 로펌의 자문에 따라 쟁점외화표시채권 발행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2005.9.16. OOO에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OOO는 형식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외관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조세회피지역에 세워진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일상적 업무도 신탁회사인 OOO에 의뢰하여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설명회(로드쇼) 진행, 최종투자자 명단 관리, 수수료 및 외화표시채권(Notes)의 이자 지급, 사채발행 관련 서류들의 보관·관리 등 사채 발행사업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관리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한국의 사무실에서 OOO의 설립 및 관리, 쟁점외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Notes)의 이자율 결정, 조기 상환 관련 검토를 하는 등 상업적 의사결정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특법의 적용에 관하여 국내 및 국외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였고, 2006.1.23. 공동주간사로부터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받을 위험이 높다고 자문받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5년 11월)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개정 당시 해당 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기존의 본점소재지 기준만으로는 ①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의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는 점, ② 법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조세조약 체결 시 동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법률안이 타당하다는 내용이고, ‘개정세법 해설’(2006년)상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개정이유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세법의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포함하여 조세조약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21조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등은 OOO에게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OOO에는 종업원이 없고, 그 업무는 청구법인등으로부터 쟁점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외화표시채권(Notes)을 해외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며, 청구법인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해외투자자에게 지급하여 OOO의 통장상 잔액은 0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는 설립시부터 해외자금조달을 위한 특수목적기구로서 청구법인등의 자금차입을 위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같은 금융 또는 자금조달을 위한 특수목적기구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본 건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고 소규모의 다수 자회사로 구성된 청구법인등이 목표로 한 금액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OOO를 통하여 사 채를 집합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등이 쟁점외화표시채권을 OOO에게 발행하고, OOO가 이를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외화표시채권(Notes)을 발행한 구조로 보았을 때, 이자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외화표시채권(Notes)의 인수인이고, 청구법인이나 OOO는 이자의 지급자일 뿐 이자소득의 귀속자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등이 OOO를 실질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구법인등이나 OOO가 회피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에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회피를 들어 청구법인등이나 OOO의 조세회피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조특법 제21조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자가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일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바, OOO가 쟁점외화표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채권(Notes)의 인수인 299명 중 293명이 외국인이고, 발행금액으로도 OOO달러 중 OOO 달러를 외국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국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Notes)은 소규모인 한편, 내국인이 청구법인등으로부터 외화표시채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를 외국에서 설립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등이 실질적으로는 외화표시채권을 조특법 제21조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등이나 OOO의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라 OOO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