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106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OOOOO OO OO동 134 답 2,205㎡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4. OOO동 134 답 2,205㎡(667평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2012.1.18.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8.20. 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감면율 100%)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 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0.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3항의 직접 경작이란 2006.2.9. 이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면 자경으로 보았지만 이후에는 직접자경으로 보는 “노동력의 1/2” 기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실제 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서울고등법원 2010구합16999, 2011.4.21 판결참조),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잠자는 시간(8시간), 일하는 시간(8시간)을 빼고 농기계 등의 현대화, 기계화로 벼농사를 주로 하는 경우에 농작업의 대부분이 기계작업이므로 농사를 짓는 데 투여한 시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상시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통계청에서 산정한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등 자료를 토대로 1/2 이상 자기노동력 투입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반대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감면부인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원주민으로 1981.1.10. 조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OOO대학을 다니면서도 시간이 날 때(방학?공휴일 등)마다 농사일을 하였고, 군 제대 후 1993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OOO카드(주) OOO지점에서 채권회수팀에 근무 할 때에도 연체고객에 대한 연체대금회수 업무를 하였으며, 연체대금회수업무는 대부분(90% 이상) 외부출장이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외부 출장업무가 많은 특성상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여유 시간이 많아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여 2002.1.5. 정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할 때까지의 기간 8년 3개월과 전문대학 2년을 합한 10년 3개월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 노동력의 1/2이상 투입조항이 2006.2.9. 신설되었고, 청구인은 법 신설 이전(2001.12.31)에 이미 8년 자경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부칙 제23조(제19329호, 2006.29) 규정(2008.12.31까지 양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 부칙 제2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아닌 양도나 증여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못하고 신설 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기의 노동력 1/2를 투입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만 10세에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이후 전문대학까지 학업을 마치고 1991.5.6. 군 입대하여 1993.9.16. 현역 제대하였고, 위 군 제대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군 제대 후 정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기까지의 기간은 8년 3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군 제대 후 1993.12.7.부터 1998.9.30.까지 OOO지점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1998년 10월부터 계속하여 2006년 12월까지 OOO카드(주)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 OOO천원, 2000년 OOO천원, 2001년 OOO천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아 정규직 퇴사 이후에도 전업으로 채권추심직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정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없고, 다만 이웃들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이들과 함께 수 십년을 지내온 점과 청구인이 2006.3.27. 농협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한 점, 2002년부터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청구인의 근로사실 등을 감안하면 자경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1.1.10. 쟁점농지를 조부로부터 증여 받아 2011.11.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30년 10개월 동안 보유하였으며, 보유기간 동안 OOO구에 거주하였고, 항공사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수용당시 미나리를 재배한 논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0세의 어린 나이에 쟁점농지를 취득(수증)하여 이후 초?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91.5.6. 군 입대하여 1993.9.16. 현역 제대(22세)하였으므로 농지 수증일로부터 군 제대 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 후 2002.1.5.까지의 기간은 8년 3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93.12.7.부터 1998.9.30.까지 OOO지점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8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카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네 주민 3인이 날인한 경작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수 십년을 함께 생활해 온 이웃들이 작성한 것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제출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2년 1월부터 정OOO에게 임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농지원부에 기재된 자경 구분 기재사항이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농지원부가 자경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3.12.7.부터 1998.9.30.까지(4년 9개월) OOO지점에 정규직원으로, 1998년 10월부터 2006년 12월(8년 3개월)까지는 계약직원으로 근무할 때 급여 등 소득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해 본 바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라) 청구인은 이OOO, 현OOO, 박OOO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자경을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이OOO의 배우자 김OOO, 현OOO, 박OOO에게 자경 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논밭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1993.6.23.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 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농지원부(최초작성 1993.6.23.)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OOO곡 134 답 답 2,205 자경 청구인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미나리를 재배하는 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시기에는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논 농사의 특성상 농작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에 따라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작이 가능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크지 아니하여 농업만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경작이 불가능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대리경작 등을 시켰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달리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OOO카드(주)에 근무하면서 신용카드 연체자의 대금회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직업 특성상 직장내에서의 근무보다는 외근이 주요 근무형태이며, 계약 실적 등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자유계약 직업의 성격이고, 논 면적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인 600평(3마지기)정도이며, 논의 위치가 집에서 5분, 직장에서 25분의 거리로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는 10대 소년이었다고 하나, 30년 이상을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하여 부모와의 협업으로도 8년 이상 자경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외근직으로 구체적인 여유시간까지 제시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취득당시 나이나 보유기간 중의 직업유무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매년 산정하고 있는 재배 규모별, 작업별 논 벼 노동력 투입시간 등의 자료 등을 참고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근거 등을 토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를 현지확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