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없음
처분청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