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중-1100 선고일 2013.04.25

처분청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택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정OOO에게 2007.2.2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정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금액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2.9.1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13.2.13. 정OOO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심리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