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볼 수 없기에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99 선고일 2013.05.03

청구법인이 휴업 전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고, 휴업 기간 종료 후에 다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20. 청구법인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2. OOO에서 개업한 이후 2003.8.2.부터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5.16. 휴업(2011.5.14.~2011.11.13.)을 신청하였고, 2011.11.14. 자동재개업처리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1.12.20.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2011.11.14.자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급형 온돌바닥재를 개발하여 특허도 받았으며, OOO에 납품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있어 상담중에 있으나 사업체가 없어 상담진행이 되지않고 있는바, 신제품 개발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1년에 휴업한 적이 있으나 처분청은 아무 연락없이 직권폐업을 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소재지상 사업장이 없다고 하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주민등록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곳이며, 2011.7.28. 임의경매로 사업장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소유자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한 임의경매로서 이전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려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그간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소재지상 사업장이 없으며, 체납세금 무납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소재지는 2003.6.30.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취득하였다가 2011.7.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 및 조OOO이 취득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와 조OOO이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신고 사실이 없으며, 2012.1.25.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 상태였을 뿐 폐업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나 특허증 및 실용신안등록증 보유 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등록되는 것이며, 실제로 사업을 함과 별도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말소 처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12조 [등록말소] ①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휴폐업신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1.12.20.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11.14.자로 직권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소재지상 사업장이 없으며, 체납세금 무납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직권폐업후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에 대한 공시 및 통보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장은 OOO 등에 소재한 공장용지 1,621㎡,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900㎡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이 2003.6.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 청구법인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의 근저당권(주식회사 OOO은행, 2003.8.6.)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1.7.28. 임의경매로 인해 주식회사 OOO에게 경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이사 민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민OOO 및 가족은 2011.8.4.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실용신안등록증(2004.5.27. 특허청장)을 보면, 마루판재의 고안이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으며,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특허결정서(2005.5.24. 특허청), 초박형 온돌마루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신문기사, 에코슬림마루 팜플렛, 재산세 체납고지서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1.12.20. 청구법인의 휴업종료일 다음날인 2011.11.14.자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휴업신청(2011.5.16.) 직전인 2011.4.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대표이사 및 가족이 2011.8.4.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민OOO은 2013.4.1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주소이전후 24시간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2012.1.25.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사업장을 낙찰받은 자는 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OOO으로서 청구법인과 낙찰자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전하기 전까지 사업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처분청이 직권폐업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사실을 통보하거나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휴업기간(2011.5.14.~2011.11.13.)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1.11.14.에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장을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