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098 선고일 2013.04.09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 1938.6.2. 취득한 OOO 전 4 ㎡, 429-5 전 32㎡, 429-6 도로 78㎡, 429-7 전 7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1973.2.22. 취득한 OOOOO OO OOO O OOO-O 임야 3㎡, 산 122-5 임야 1,061㎡(이하 “쟁점임야”라 하며, 쟁점농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2011.4.22.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에게 수용되었다.
  • 나. 종중원 송OOO은 2011.7.29. 쟁점농지를 100% 감면대상(8년이상 자경농지)으로, 쟁점임야를 20% 감면대상(공공사업용 토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6.19.~2012.6.29.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안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 8년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8.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종중원 송OOO이 8년 이상 자경하였고, 2010년 검암IC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된 것이므로 10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설령 도시지역 안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1.1. 이전부터 소유한 사실 외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고, 설령 자경하였더라도 쟁점농지는 2006.6.5. 도시지역(주거지역) 안에 편입되었으므로 감면배제 대상이다. 또한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는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므로도로법에 의해 수용된 쟁점농지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일 조회요청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회신공문(2012.11.2.)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2006.6.5.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8호)된 것으로 확인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이 2011.4.22. 발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OOO-O 전 4 ㎡, OOO 전 32㎡ 및 산 122-4 임야 3㎡는도로법에 의거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국지도 84호선(2-3공구) 구역에 편입되고, OOO 도로 78㎡, OOO 전 786㎡ 및 OOO 임야 1,061㎡는도로법에 의거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검암IC 건설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2011.4.22.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 이상이고, 지목도 양도당시 전으로 판단되나, 쟁점농지 소재지 중 OOO의 주거편입일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6.6.5.로 확인되고, OOO은 그 이전부터 도로이므로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7호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공사의 규모는 159,034 ㎡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며 종중회의록ㆍ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 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자경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 났고, 도로법에 의한 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