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는 자료상이며, 자금흐름이 물량흐름과 다르고 동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ㆍ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는 자료상이며, 자금흐름이 물량흐름과 다르고 동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ㆍ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비철, 고철을 주업으로 2005.5.10. 개업하고 조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부터 약 OOO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약 OOO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에도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혐의가 포착되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3], [표4]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OOO OOOO (OO: OOO, O) (다) 청구인은 OOO에서 1990.11.30.부터 2000.9.21.까지 핸드백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경영하였으며 2005.5.10.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한 이래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2010년 초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 쇠약으로 ‘OOO’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친구인 김OOO 에게 일임 (영업 및 업무 결과를 사후 보고받음)하였으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김OOO는 OOO에서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1990.8.20.부터 2002.12.24.까지 경영하였으며, 2010년 초부터 ‘OOO’의 영업이사로서 영업 및 현장관리,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분석․조사한 결과 최대적재량을 훨씬 초과하는 銅(동)을 적재{ 최대적재량 훨씬 초과하는 銅(동)을 일시에 운송한 것처럼 기록}하여 운송하였다가 동일 거 래처와 일일 수 차례 거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래처와의 거리와 운송 시간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계량증명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동 매입․매출과 관련된 계량증명서상 물량을 비교한바 [표5]와 같으며, 물량흐름으로 볼 때 청구인은 평균 OOO원에 구입한 동을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상거 래에 있어서 있을 수 없어 제출된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 (바)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 계좌(하나)로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 는 익일에 쟁점매입처 계 좌로 재입금되고 동 입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 에 대부분 현금 인출되고 있어 더 이상 자금흐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비철금속(대표자 황OOO, 매입금액 OOO원) 가) OOO OOO OOO OOO O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을 주업으로 2011.4.6. 개업하고 기타 사유(OOO세무서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한 후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상 혐의 있어 조사과에 인계)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2011년 제2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없다. 나) 대표자 황OOO은 OOO비철금속 설립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에 종사 한 이력이 없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초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폐동 사업 자금 조달 능력 이 없
3. OOO금속자원(대표자 박OOO, 거래금액 OOO원) 가) OOO OOO OOO OOO O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을 주 업으 로 2011.1.10.개업한 후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부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나) 대표자 박OOO은 OOO금속자원 설립 이전 폐동관련 사업의 이력이 없 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초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폐동 사업 자금 조달 능력이 없고 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적재량 4.5톤 차량으로 최대 10톤에 이르는 동 을 일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자원(대표자 이OOO, 매입금액 OOO원) OOO OOO OOO OOOO OOO에서 도․소매/고철을 주업 으로 2 010.8.15. 개업한 후 기타사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2011년 6월 OO 세무서장의 세무 조 사시 건물주에게 O O자원의 사 업장 임대여부를 확인한 바, 임 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없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매 출액은OOO원이나 매입금액은 없
6. OOO자원(대표자 차OOO, 매입금액 OOO원) OOOOO OO OOO OOO-O OOOO 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 을 주 업으로 2010.7.1.개업한 후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2011.6.30.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 금액은 OOO원이며, 대표자 차OOO은 OOO자원 설립일 이전 고철, 폐 동관련 사업이력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자금 조달 능력이 없고, 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적재량 2.4톤 차량으로 최대 20톤에 이르는 동을 일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고물상(대표자 김OOO, 매입금액 O,OOO,OOOO원) OOO OOO OOO OOOO-O에서 소매/고철, 폐품 을 주업으로 2010.2.19.개업한 후 기타 사유로 2011.9.16. 자진폐업 하였고,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OOO원이며, 대표자 김OOO은 OOO고물상 설립 이전 고철관련 사업 이력 및 사업자금 조달능 력 이 없고, 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적재량 4.5톤 차량으로 최대 21톤에 이르 는 동을 일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니 라는 증빙으로 계근분석표 해명서, 선수금과 선급금 내역, 금융조작수법 등에 대한 해명(매출처 결제일별 입출금시간 및 매입처 결제일별 입 출금사간 분석표), 물랼흐름 분석에 대한 해명(동 운반내역: 매출, 매입), 계근표 사본 및 통장사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일부 사업장을 임대차한 사실은 있다하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매입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한 폭탄업체로 보아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들이 동 구입과 관련해서 선금으로 대금결제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흐름은 물량흐름과는 달리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동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매입처와 실지거래하 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