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56-4’를 제외한 토지는 2006.8.14.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009.12.30.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동 56-4’를 제외한 토지는 2006.8.14.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009.12.30.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7.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9.12.30. 양도한 OOO 전 5㎡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8년 자경농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