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85 선고일 2013.09.0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백만원(공급대가)은 7일이 경과한 후 지급되었으므로 동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계 및 자동도금라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2.8.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급대가 OOO원(후에 OOO원으로 변경됨)에 ㈜OOO 지식정보센터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12.2.20. 착공하여 2012.6.27. 준공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 여 OOO로부터 2012.3.31.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012.6.5. 공급대가 OOO원, 2012.6.18.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쟁점공사는 단기건설공사이고, 청구법인이 기성고 청구 및 확인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 는 때(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준공검사일,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2.6.27.)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12.3.31. 발급되었으므로 공급시기 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차액 OOO원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세액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단기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소규모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적기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뿐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처분청에서는 OOO의 완성도 측정과 기성고 청구 및 청구 법인의 기성고 확인 등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완성도지급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기성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은 기성이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기성금액의 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이 착공시부터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였기에 기성 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므 로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OOO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공사대금은 착공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등 시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성때마다 지급하려 하였으나 은행 대출이 지연되어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고, 거래은행에서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여 그 동안의 기성에 대하여 2012.3.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 점으로 볼 때, 기 성고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 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기성고 청구 및 기성 확인이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기성고 측정이나 청구 및 확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가 지급된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중 대금이 지 급되지 않은 OOO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2.8. OOO과 계약금액 OOO원, 착공연월일 2012.2.13., 준공연월일 2012.5.31.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5.23. 계약금액 OOO원, 준공연월일 2012.6.20.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20. 이 건 건물의 공사 에 착공하였고, 2012.6.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은 구두로 기성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기성관련 서류가 없고, 본인이 착공시부터 현장에서 감독관리를 하였기에 기성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판단하여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대금은 착공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등 시공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성때마다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지연되어 기성에 의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주지 못했으며, 은 행에서 세금계산서 제출 요구가 있어 그 동안의 기성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2012.3.31. 발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현 지확인 당시인 2012.9.7.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임 을 주장하며 OOO의 “기성금 청구[1차]의 건” 문서 를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3.27.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생산한 “기성금 청구[1차]의 건” 문서(OOO호) 및 첨부된 1차 기성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2012.2.8. 계약하여 시공한 이 건 건물 중 부분 공정(기성율 48.74%)이 완료되어 1차 기성액으로 OOO원을 청 구 하니 검토후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2.6.14.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생산한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비 정산 요청의 건” 문서(OOO호)에 의하면, 2012.2.8. 계약하여 시공한 이 건 건물이 완료되어 공사기간 중 발생한 추 가 공사를 정산한바, 당초 OOO원(공급대가)에서 OOOO,OOOO원(공급대가)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공사원가 등이 공사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22조에서는 계약일부터 잔금지급 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내 인 단기건설공사에 대하여 완성도기준지 급조건부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기성고를 산정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기성고 산정이나 청구 및 확인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은 당시 기성고 청구 및 확인이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2.3.27.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생산한 “기성금 청구[1차]의 건” 문서(OOO호)와 2012.6.14.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생산한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비 정산 요청의 건” 문서(OOO호)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1차 기성금 청구 문서가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오히려 공사비 정산 요청 문서의 문서번호가 빠르고, 위 확인서의 내용으로 볼 때 1차 기성금 청구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판정시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면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2012.6.27.)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12.3.31. 발급되었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서 선발급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OOO원(공급대가)은 7일이 경과한 후 지급되었으므로 동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 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aaaaaa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