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오빠 명의의 농자재 등의 구입 및 수확한 배의 수매와 관련한 자료로, 청구인은 농자재 등의 구입 및 배의 수매를 오빠 명의로 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고 하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오빠 명의의 농자재 등의 구입 및 수확한 배의 수매와 관련한 자료로, 청구인은 농자재 등의 구입 및 배의 수매를 오빠 명의로 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고 하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2. 쟁점1농지를 부(父) 송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5.3.2. 쟁점2농지를 오빠 송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1.9.15. OOO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포함한 과수원을 청구인(3,699분의 828)과 송OOO(3,699분의 992), 송OOO(3,699분의 886), 송OOO(3,699분의 993)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쟁점1농지를 방문한 바 배나무의 그루터기가 확인되는 등 양도당시 과수원이었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공OOO과 쟁점농지 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주민 등 8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2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2012.11.16.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통장 공OOO과 전화 통화한 바, 배농사와 관련하여 봉지 씌우기(약 15일), 수확(3일~5일 간격으로 3회 분산 수확)등에 청구인이 참여하였으나, 농약 살포 등 농기계 사용과 농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는 송OOO이 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마) 조사당시 청구인은 과수원 일은 일 년 내내 매달려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배꽃 인공수정, 배 솎아내기, 배에 봉지 씌우기 등은 봄철에 가족들이 같이 한 후 송OOO이 때에 맞춰 농약 살포를 하였고, 가을에 같이 수확하여 송OOO에게 위탁하여 수매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방근무를 하여 가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2년 동안 작은 아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고, 큰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어 농사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 2012.7.23. 발급한, 2009.1.1.~2012.7.23. 동안의 송OOO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이 기재된 거래자별매출내역과 OOO이 2012.11.20. 발급한, 2010.1.1.~2012.11.20. 동안의 송OOO의 배 출하내역이 기재된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를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부로서 상시 종사를 필요로 하는 직업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1농지를 보유했던 약 8년 9개월(2002.12.2.~2011.9.15.) 동안의 기간 중 8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바, 청구인은 1997년 7월생 자녀와 2000년 12월생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약 5.7km를 대중교통(주로 택시)을 이용하여 왕래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오빠인 송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농자재, 비료, 농약 등의 구입 및 수확한 배의 수매와 관련된 자료이고, 청구인은 농자재 등의 구입 및 배의 수매를 송OOO의 명의로 한 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인 공OOO은 쟁점농지의 배농사와 관련하여 봉지 씌우기 및 수확 등에 청구인이 참여하였으나, 농약 살포 등 농기계 사용 및 전반적인 관리는 송OOO이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배농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