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80 선고일 2013.07.25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오빠 명의의 농자재 등의 구입 및 수확한 배의 수매와 관련한 자료로, 청구인은 농자재 등의 구입 및 배의 수매를 오빠 명의로 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고 하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임야 2,011㎡의 지분 3,699분의 44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을 2002.12.2. 부(父) 송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임야의 지분 3,699분의 385(이하 “쟁점2농지”라 하며, 쟁점1농지와 함께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3.2. 오빠 송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1.9.15. OOO에 양도하고, 2011.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쟁점1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1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배농사를 지어 왔는바, 과수원은 일이 많아 가족들 대부분이 일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쟁점농지 부근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과수원 일을 거들어 왔고, 결혼 후에도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면서 양도전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를 포함한 과수원은 형제들 간에 공유(청구인, 송OOO, 송OOO, 송OOO)로 되어 있었는데 농자재나 비료, 농약 등은 오빠 송OOO이 OOO 조합원이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괄 구입하였고, 농기계도 송OOO의 것을 이용하였으므로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수확 후 관련 비용 등을 정산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의 구입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공OOO은 농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는 송OOO이 하고, 청구인도 농사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송OOO이 전체를 경작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어리기는 하나, 남편은 지방출장이 잦고 친정이 가까웠으므로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가는 편이었고, 농번기에는 자녀들은 친정에서 돌보고 청구인은 과수원 일을 하였음에도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작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가 5.7km로 가깝고 실제로 왕래하며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한 점, 공OOO 등 이웃주민 10명이 청구인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친분에 의한 임의 작성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주부)은 특별한 소득은 없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2002.12.2.~ 2011.9.15.) 중 자녀 2명(1997년 7월생, 2000년 12월생)을 두고 있었으므로 영유아 자녀의 양육, 초등학교 취학 전‧후 교육 등 양육에 전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남편은 지방출장이 잦았고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대중교통(주로 택시)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왕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를 왕래하면서 자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네이버 기준 왕복택시비 OOO원), 청구인은 조사당시 경작과 관련된 농자재, 배 수매 등 OOO거래는 송OOO의 명의로 하였고, 농기구도 송OOO 소유의 것을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송OOO의 OOO 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공OOO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배농사와 관련하여 봉지 씌우기 및 과실 수확 등에 청구인이 참여하였으나, 농약 살포 등 농기계 사용과 농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는 송OOO이 한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제출된 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며, 직접 경작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보다는 농사일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봄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사일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농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2. 쟁점1농지를 부(父) 송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5.3.2. 쟁점2농지를 오빠 송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1.9.15. OOO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포함한 과수원을 청구인(3,699분의 828)과 송OOO(3,699분의 992), 송OOO(3,699분의 886), 송OOO(3,699분의 993)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쟁점1농지를 방문한 바 배나무의 그루터기가 확인되는 등 양도당시 과수원이었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공OOO과 쟁점농지 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주민 등 8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2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2012.11.16.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통장 공OOO과 전화 통화한 바, 배농사와 관련하여 봉지 씌우기(약 15일), 수확(3일~5일 간격으로 3회 분산 수확)등에 청구인이 참여하였으나, 농약 살포 등 농기계 사용과 농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는 송OOO이 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마) 조사당시 청구인은 과수원 일은 일 년 내내 매달려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배꽃 인공수정, 배 솎아내기, 배에 봉지 씌우기 등은 봄철에 가족들이 같이 한 후 송OOO이 때에 맞춰 농약 살포를 하였고, 가을에 같이 수확하여 송OOO에게 위탁하여 수매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방근무를 하여 가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2년 동안 작은 아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고, 큰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어 농사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 2012.7.23. 발급한, 2009.1.1.~2012.7.23. 동안의 송OOO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이 기재된 거래자별매출내역과 OOO이 2012.11.20. 발급한, 2010.1.1.~2012.11.20. 동안의 송OOO의 배 출하내역이 기재된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를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부로서 상시 종사를 필요로 하는 직업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1농지를 보유했던 약 8년 9개월(2002.12.2.~2011.9.15.) 동안의 기간 중 8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바, 청구인은 1997년 7월생 자녀와 2000년 12월생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약 5.7km를 대중교통(주로 택시)을 이용하여 왕래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오빠인 송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농자재, 비료, 농약 등의 구입 및 수확한 배의 수매와 관련된 자료이고, 청구인은 농자재 등의 구입 및 배의 수매를 송OOO의 명의로 한 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인 공OOO은 쟁점농지의 배농사와 관련하여 봉지 씌우기 및 수확 등에 청구인이 참여하였으나, 농약 살포 등 농기계 사용 및 전반적인 관리는 송OOO이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배농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