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69 선고일 2013.04.09

청구법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OOO으로부터 연이율 9%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5.10.17.부터 2005.12.31.까지 OOO원, 2006.1.18.부터 2006.12.31.까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이후 2007.2.15. 이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쟁점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 관련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3.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이자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과 2012.7.26. 심사청구를 거쳐 201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4.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22.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