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 거래당사자인 김ㅇㅇ, 이 건과 관련한 법원판결내용, 검찰불기소 통지서 등 제반 사실을 참고하여,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 거래당사자인 김ㅇㅇ, 이 건과 관련한 법원판결내용, 검찰불기소 통지서 등 제반 사실을 참고하여,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OOO자원 김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57매 OOO백만원)가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매입처가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일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김OOO)가 ‘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단기간 내에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폐동 등의 공급처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에 대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의 대금지급과 쟁점매입처의 현금인출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현금인출을 청구인이 알 수 없으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공급자에게 대금지급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김OOO로부터 직접 발행받았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필체가 일정 기간별로 4~5개로 나눠지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하는 자 즉 매출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량 및 금액 확인 이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이기에 그 란은 청구인 또는 직원이 작성한 경우도 있었음에 기인된 것으로 필체가 같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번 조사에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비철금속(주) 등 사업자에게 매출(공급)한 물량의 흐름을 거래일자·물량·금액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이에 대하여 조사관서에서는 매입은 인정하면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음), 그 거래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쟁점매입처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다른 업종과 달리 고물상 업종의 특성상 거래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도 하고, 계속거래자의 관계 및 자금부족 등으로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거래일자와 대금지급 일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대금지급 총액으로 보면 거의 일치함(거래금액 OOO백만원, 대금지급 OOO백만원)⦘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근무하였던 박OOO가 이 법정에서 쟁점매입처와 OOO상사(청구인) 등....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납품 현장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라고 진술한 점을 법원이 판결근거의 일부로 인용하였으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공급자에게 대금지급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한 정상거래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당초 김OOO가 이OOO과 동행하여 협력관계 내지 제휴관계라고 소개하였고, 김OOO의 사업장을 방문해 보니 건물도 있고 안에 작업기계 및 차량도 있고, 물량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김OOO를 실사업자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으며(범칙조사 심문조서 참조), 물량도 김OOO 사장 또는 그 직원 박OOO 실장이 직접, 때로는 이OOO과 같이 가져왔었므로 이OOO은 쟁점매입처의 고물수집담당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김OOO를 실제 공급자로 믿고 거래당시 청구인(최OOO)이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OOO, 김OOO의 입금통장 계좌(OOO351-01-**-33), 김OOO 사장과 그 직원 박OOO(실장)의 명함, 쟁점매입처의 소유차량OOO도 확인하는 등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고철 등을 공급받고 김OOO에게 대금을 지급(공급자가 아닌 자로 인식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실제 이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7660, 1997.9.30). 그렇다면, 실제 거래대상인 고철을 실제 누가 공급하는 지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거래초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명의의 통장사본 및 그 대표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온 바, 이OOO이 매입처를 대리하여 고철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OOO과 협력관계 내지는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와 같이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을 매입한 것이 확실하고 비록 이OOO이 실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김OOO가 공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나) 청구인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거래처의 소개로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당시 김OOO 사장 및 쟁점매입처의 직원 2~3명을 통해 비철물량을 직접 거래를 하고 계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거래 시작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건물, 작업기계, 상당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실제 운영여부가 확인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물량의 흐름이 매출처에서 확인된 물량과 일치하여 실제 물량의 흐름은 정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쟁점매입처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되고, 김OOO로부터 직접 발행받았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필체가 일정 기간별로 4~5개로 나눠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아닌 미상의 업체로부터 비철 물량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대가를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쟁점매입처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 후 지급하는 방식의 위장매입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총 OOO백만원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정 후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요구 및 심의결과에 따라 조세범칙처분조치 후 종결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과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108-04- 1), 김OOO의 입금통장 계좌(OOO351-01-****-33), 김OOO 사장과 그 직원 박OOO(실장)의 명함, 쟁점매입처의 소유차량도 확인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김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의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 OO, OO상사(청구인), OOO메탈의 운영자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와 각 해당 업체 사이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거래가 이루었다고 증언 한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수수, 교부 일시에 쟁점매입처에 근무하였던 박OOO가 이 법정에서 쟁점매입처와 OOO상사(청구인), OOO메탈, OOO금속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납품 현장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김OOO는 매출처들로부터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단기간 내에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폐동 등의 공급처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김OOO)의 위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모두 위장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OOO지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쟁점매입처와의 실거래라 주장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OOO 또한 별건 OOO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에서 처분청의 고발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처분의 내용과 같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필체가 발급기간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과 청구인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쟁점매입처로 이체하였다는 점을 이 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사실에 부합하도록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동일 필체로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처분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출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사실 또한 당사자간의 상거래에서 거래처와 대금을 선수령 후지급 또는 선지급 후수령 방식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서 동 사실이 위장거래의 근거로 들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위장거래로 처분청이 처분만 하였을 뿐 실제 공급자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실지거래를 의심할 내용이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 거래당사자인 김OOO, 이 건과 관련한 법원판결내용, 검찰불기소 통지서 등 제반 사실을 참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아니면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이 재조사결정되었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