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56 선고일 2013.09.05

거래상대방들이 각각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5. 개업하여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신차․중고차․중기) 수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0년 1기 공급가액 OOO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청구외 OOO (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0년 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 및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정상 적 인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 서를 수취한 것이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적으로 탈세를 의도하지 않았고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확인 및 명함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상대방이 요구한 지정 계좌로 대금결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무지 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등을 차량 수출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거래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OOO(주) 및 OOO(주)는 OOO와 OOO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제작증(제조사가 차량을 매입하는 회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동 차량을 취득한 바,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 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와 OOO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들 법인과 거래할 때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 구법인은 차량취득계약 당시 거래상대방의 신분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제작증 등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 일체에 문제가 있을시 거래상대방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징취하였고, 취득한 차량을 청구법인이 운송료를 지급하여 운송하는 등 청구법인은 당시 상황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특히, 자동차제작증은 차량제조사가 실매수자를 확인한 후 발급하는 중요서류로 제조사가 발급한 자동차제작증을 차량취득시 확인하는 것은 가장 주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임). 또한,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업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자세히 알 수 없어 거래처 등 간접조사방식을 활용한 것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2010서508, 2010.9.7.)결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및 다수 예규 등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을 기만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한 자료상행위의 1차적인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의 무지 및 쟁점 차량 수출 완료로 관련 내용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등 관련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빙을 제출할 수 없 으 나 실지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2009.7.31 개업하여 2010.6.30. 법정폐업일자로 직권폐업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010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OOO세무서 조사결과 2009.7.1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에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타법인의 매출 및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면제 조건의 신차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OOO 명의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는 2010.3.15 개업하여 2010.9.30. 법정폐업일자로 직권폐업되고 2010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거래질서관련지침에 의한 자료상 혐의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결과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에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하여 타법인의 매출 및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 되었으며, 동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일은 2010.6.28.이나 OOO는 당 수출차량을 2010.6.30. 신규로 자동차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규차량을 매입하여 중고차량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와 OOO로부터 차량 구입시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거래시 필요한 구비서류인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거래대금 입금증명서 및 입금확인서 모두를 징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장 임대주 이OOO은 OOO가 동 임대사업장에서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의 사업장 관리인도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 렌트업이 영위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들 법인과의 거래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중고차량 구입대금 지급방법도 거래상대방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중개인으로 추측되는 제3자 유OOO 및 그 가족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 차량 7대에 대한 차량운반, 인수, 출고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 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2에서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 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0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0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 내역은 아 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나, 대 금 수령자 유OOO과 김OOO은 부부이며 유OOO는 유OOO의 자녀로 OOO와 OOO가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유OOO 및 그 가족인 김OOO, 유OOO 명의의 통장에 자동차 거래대금을 이체하였 고, 이체된 자금들은 동일자로 차량 제조회사 계좌에 이체되었다. 또한, OOO와의 거래에서는 거래대금 OOO원 중 OOO을 자동차계약일인 2010.4.26.으로부터 3일 이전인 2010.4.23. 지급하였고, OOO 와의 거래에서도 자동차 계약일 2010.6.28.으로부터 4일 이전인 2010.6.24.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0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OO) <표2> 청 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 내역 (OO: OO)

3. OOO 에 대한 OOO세무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내용 임대 계약을 체결한 OOO가 자동차 렌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을 사업장 임대사업자 이OOO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관할 관청인 OOO구청에서도 OOO의 자동차 대여업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명의 상 대표자 오OOO은 주소지 불명확으로 대표자 대면방식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하여 거래처들을 통한 간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조사반에서는 사업장현황 및 거래형태 등 전반을 고려하여 OOO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세된 신차를 제조업 체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위장업체인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매출 및 매입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 <표3> 가공거래확정 내역 (OO: OO,O)

4. OOO 에 대한 OOO세무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내용 OOO 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직접 구입하여 수출할 수 없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고차 수출업체로부터 차량 매입을 위탁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중고차 수출업체가 당 업체에 송금하면 즉시 자동차 제조사로 입금하는 바, 차량 구입시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매입 및 매출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OOO의 명의상 대표자는 오OOO이며, 오OOO은 거소지 불명한 관계로 직접 조사 불가하여 거래처를 통한 간접 조사실시). <표4> 가공거래확정 내역 (OO: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무지로 현재까지 보관하지 못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을 제외하고, 관련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거래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한 금융증빙으로 자동차 취득 결제내역 및 영수증, 청구법인이 취득한 차량을 운송한 자동차 운송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OOO(주) 및 OOO(주)가 OOO와 OOO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발급한 자동차제작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OOO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 구법인은 이들 법인과 거래할 때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취득 결제내역 및 영수증, 자동차 운송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등 제출된 자료와 함께 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신분확인을 한 사실 및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징취한 사실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직권폐업된 업체들로서 그 사업장의 임대사업자 등에 의해서도 사업영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거래상대방들이 각각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차량구입대금을 거래상대방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 및 그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이체된 대금은 같은 날짜로 차량 제조회사 계 좌로 이체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