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2006.5.31.)이 지난 후에 신고·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0.19.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2012.10.19)에 고지한 이 건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과 동시에 징수절차가 진행되며 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6.6.1.)부터 7년 이내인 2012.10.19. 청구인에게 2012.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은 2012.10.19.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것이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11.1.부터 진행되어 5년 후인 2017.11.1. 완성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