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46 선고일 2013.04.09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6일이 되는 13.2.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0. OOOOO OOO OOO O-O OOOOOOO OO OOOOO의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 에 취득하여 2006.5.12. 장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8.10.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 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2012.11.27.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11.20.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리인인 세무사 최훈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2.11.21. 최훈 세무사의 직장동료인 정대영이 수령(등기번호 1451603062333)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6일이 되는 2013.2.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