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별도 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과세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033 선고일 2013.04.26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별도 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6. OOO 684-4의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06.2.1. 어머니로부터 OOO 110동 1303호(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함께 보유하다가 2011.11.23. 쟁점②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②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4년도에 별도세대인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①주택을 상속받고, 2006년도에 별도세대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쟁점②주택을 2011.11.2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②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쟁점①주택뿐으로 쟁점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쟁점②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모든 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1주택을 거주자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인바(대법원 2009두9772, 2009.9.10.), 별도세대인 2주택을 소유하던 피상속인(부, 모)으로부터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법규과-1262, 2010.8.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

  • 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규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고 쟁점②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 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92누1568, 1993.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②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3616, 2010.3.10. 합동회의, 국심 2001중1177, 2001.10.30.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