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수증인 및 관련은행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쟁점금융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수증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수증인이 대출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융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인, 수증인 및 관련은행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쟁점금융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수증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수증인이 대출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융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1) 쟁점입주권 증여계약서(검인일자 2010.7.7.) 등에는 청구인이 2010.7.7. 수증인에게 쟁점입주권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수증인 및 00은행간의 약정서(확정일자 2010.7.7.), 00은행 여신계좌조회표에 의하면, 쟁점금융채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수증인은 2010.7.7. 면책적 인수형(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으로 쟁점금융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00은행이 발행한 수증인의 부채증명원에는 수증인이 2010.10.14. 00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 0억원을 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입주권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수증인이 2010.12.20. 00도 00시 00동 0000 0000000 000동 000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융채무의 1/2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수증인간의 채무상환약정서(2010.7.6.), 00동주택 임대차계약서 15부, 청구인 명의 00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수증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2개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수증인간의 채무상환약정서(2010.7.6.)에는 “청구인과 수증인은 2010.7.6. 쟁점입주권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쟁점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아래와 같이 각 2분의 1씩 공동상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자는 청구인과 수증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00동주택의 월임대료 수입에서 매월 공동으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채무의 명의자인 수증인이 월임대료를 수금하여 지급하며, 원금상환은 00동주택의 월임대료에서 이자 및 공동생활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여 상환하되, 00동주택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서 공동책임(1/2)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 00은행 계좌의 2010.1.5~2010.12.31.기간 동안 거래내역에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수령내역(월 3,500,000원 정도)과 쟁점금융채무중 00,000,000원에 대한 2010년 1월부터 10월가지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수증인 명의 00계좌의 00동주택 임대료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수증인 명의 00계좌에는 대출금 0억원에 대한 2011년 1월부터 9월가지 이자상환내역이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인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청구인, 수증인 및 00은행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0.7.7.)에 의하면 쟁점금융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수증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는 점, 수증인은 2010.10.14. 00은행으로부터 대출 0억원을 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가 수증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수증인의 공동명의의 00동주택 월세수입금액이 월 00만원 정도라고 하였음에도 수증인 명의계좌에 월 200~300만원 정도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수증인간의 채무상환약정서(2010.7.6.)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융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