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025 선고일 2013.06.19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는 통상 위장거래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 비철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OOO(대표 정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8.11.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9년 10월 황동 4,872㎏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10.30. 매입대금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 (주)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황동을 매입하고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09.10.30. 12:36에 차량번호가 OOO인 화물차가 적재한 황동 4,872㎏을 계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의 대표 정OOO이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 소재의 연립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을 하였다가 직권폐업되었고, 실제로 고철 등을 보관할 사업장(야적장)도 없이 가공거래를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금액 전액이 가공확정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공인된 계량증명서에서 발행한 믿을 수 있는 계량증명서가 아니며, 계량증명서 한 장에 표시된 실중량이 4,872kg, 4,774kg, 4,880kg으로 어느 것이 실제중량인지 신뢰할 수 없고, OOO로 이체한 대금은 송금한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이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4.27. 개업한 이래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이나 사업장소재지는 연립주택 단지로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하며, 고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도 없다. (나) OOO의 대표 정OOO은 개업전 폐동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직원은 정OOO의 배우자, 처남, 장모이다. (다) 정OOO이 (주)OOO이 발행한 계근표를 당초 거래처가 “경동비철”이었으나 이를 “OOO”로 위․변조한 사실이 제출된 계근표(위․변조 계근표 5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사업장이 없으므로 발행한 계량확인서 403매는 가공이며, (주)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142매는 모두 실거래자 명의로 발행되었고, 계근표상 거래처를 기재한 76매는 전산기록이 아닌 수기로 OOO을 기재하여 전산기록에 OOO은 거의 없다. (라) OOO 고․비철 관련 매입처 및 매출처에 운송한 운송차량의 차주에게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고․비철을 싣고 운송은 하였으나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인지 정확이 알 수는 없었고, 운송하고 운임을 받은 것이지 물건의 소유관계는 모르고 운송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정OOO에 대한 전말서를 받은바, 대부분 대납거래(매출대납거래는 OOO은 동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동을 구입해서 동 용해업체로 납품을 할 때 OOO에서 제조사로 대신 납품을 해 주고 대금은 매출처에서 받는 거래이며, 매입대납거래는 반대의 개념으로 매입처는 돈을 지급하고 동은 동 용해업체로 납품을 할 때 매입처에서 제조사로 대신 납품을 해주고 대금은 매입처에서 받는 거래의 형태, 전말서 진술내용 중 일부)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물이 흐름이 달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이다. (바)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바,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매입처로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증명으로서의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법인의 OOO계좌(283--**) 사본, (주)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O) (나) 청구법인의 OOO계좌(283--)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0.30. 폰뱅킹으로 정OOO(OOO)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닌다. (다) (주)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사본의 내역은 아래 <표3>와 같으며, 계량증명서 상단에 ‘실중량 4,774.6㎏(Loss 97.4㎏)’, 실중량과 피중량란에 ‘4,872㎏(마대 2㎏ × 4EA = 8㎏)’이 수기로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계량증명서 내역

(3)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4)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이 납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1.12.28. 환급하였으며, 이에 OOO 대표 정OOO은 2012.2.17.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2중1405)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2.11.27. 각하결정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 이체한 대금은 송금한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조사관청으로부터 받은 OOO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전말서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6) OOO세무서장이 OOO로부터 매입거래가 있는 (주)OOO 및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7)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 이체한 대금은 송금한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조사관청으로부터 받은 OOO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전말서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OOO과 관련한 화물운송업자들은 폐동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운송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인 2009.10.30.에 청구법인이 황동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부 다른 업체들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OOO과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