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액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연구・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액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22.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부칙 <제11133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1) 청구법인은 2002.1.11. 설립되어 현재 인천광역시 OO OOO OOO-O OOOOOO O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이고, 2011.4.13. 사단법인 OOO에 기업부 설연구소 설립신고를 한 이후부터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지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주장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건비 누락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 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령 은 2012.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초과발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 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도록 2011.12.31. 세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동 개정법령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초과 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두22454, 2010.4.29., 조심 2013구299, 2013.4.1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7, 2008.6.4.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