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원시기록은 마을관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누구나 볼 수 있어 매출액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원시기록은 마을관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누구나 볼 수 있어 매출액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6건) OOO원과 2009년 ~ 2011사업연도 법 인세(3건)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OO (2) 처분청의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떡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2009.4.17. “OOO떡마을영농조합법인” 상호의 법인설립 등기 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출자자산내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현금매출이 주된 점을 이용하여 매출누락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매일 매출상세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출력한 일일정산서와 월별 매출액과 지출내역, 매출액에서 지출금액을 제외 하고 남은 금액을 인별로 나눈 기록을 월별로 기록한 월별정산서, 주문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주문기록서 등 원시 장 부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농산물 매출로 기재된 사항 중 막걸리, 감자전 등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명확한 경 우를 제외하고 면세로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기간별 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에 기 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 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③ 거짓임을 알고 거짓 증명을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익이나 소득․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2009.4.10. OOO마을주민 32세대가 출자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09.4.17.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해 오던 OOO떡의 제조․판매를 인계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원시기록은 OOO군청에서 급여를 지원받으며 마을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화마을관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누구나 볼 수 있어 매출액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떡을 제조하여 판매한 각 세대원에게 귀 속되는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 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부 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