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종중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96 선고일 2013.05.16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봉분이 있다하여 종종소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을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종중소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7. 아버지 손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도로 2,521㎡ 중 840.33㎡ 등 7필지 토지 소유지분 합계 22,443.6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8.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2년 5월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OOO(건물 84.96㎡, 대지 37.0011㎡,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쟁점2부동산과 동은 다르지만 층과 면적이 같은 105동 303호(건물 84.96㎡, 대지 37.75㎡, 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2부동산 평가액으로 결정하여 2012.7.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1958년 보존등기 이후 계속하여 종중원 3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등 단 한 번도 소유권에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소재하고 있는 봉분은 종중 조상이 분명한 이상, 그 관리가 소홀하고 묘비가 없다고 하여 종중 조상의 묘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1부동산을 종중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이었음에도 피상속인의 혼돈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누락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속 당시 불경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공급과잉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가격이 계속적인 하락세가 현재까지 이어진 점, 일반 매매가 아닌 상속재산인 점, 위치 또는 층수에 따른 가격폭이 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상속 당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인 소유로 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는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2011.8.8.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를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 포함하였고, 부동산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친 것은 추후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높게 하기 위한 선조치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행위일 뿐더러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종중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2부동산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10.11.26.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2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이상,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2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공시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인 소유로 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부동산의 청구인 상속재산 해당 여부

(2)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는 쟁점1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묘지도가 첨부되어 있는 1957.1.5.자 OOO종중 결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결의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쟁점2부동산과 비교대상 아파트 비교표와 쟁점2부동산 기준시가(공시가격) 변동추이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먼저, 쟁점1부동산이 종중소유의 토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958.3.3.부터 손OOO, 손OOO, 손OOO(피상속인)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1983.5.17. 손OOO 지분이 상속을 손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인이 제시하는 묘지도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봉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없이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봉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종중소유의 것이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반면에 재산세 부과․징수를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중종소유의 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종중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가격의 하락세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이어졌음에도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쟁점2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년 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조심 2012서3209, 2012.12.28.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평가한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매일이 2010.11.26.로 상속개시일인 2010.11.17.과는 불과 1개월 이내인 점, 쟁점2부동산과 비교대상 아파트는 비록 동은 다르지만 면적과 위치, 층, 용도 등이 동일한 점,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관행상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2부동산과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교대상 아파트의 2010.11.26.자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2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