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업자와 약정한 물류지원금특약서에 물류지원금이 물류센터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판매장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업자와 약정한 물류지원금특약서에 물류지원금이 물류센터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판매장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자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에 상품의 매입가격을 판매장 도착기준으로 산정하고, 배송장소가 판매장이 아닌 경우 상품공급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의 물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물류지원금은 상품배송장소의 변경으로 매입상품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입할인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공급자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청구법인 소유의 상품을 물류창고에서 판매장까지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대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3) 국세청에서도 상품공급자가 대형마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지원금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편의점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상품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물류지원금 또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 중 쟁점상품공급자를 제외한 5곳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물류지원금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매입할인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자와 약정한 물류지원금특약서에 물류지원금에 대하여 물류센터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판매장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물류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편의점 사업의 특성상 상품의 납품가액의 결정과 판매장까지의 운송용역의 제공은 각각 다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매입가액에서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상품의 순매입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법인이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쟁점상품공급자를 포함하고, 이하 “상품공급자들”이라 한다)과 체결한 물류지원비와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물류지원비 및 판매장려금 등 약정내용
(3)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물류지원금(공급가액) 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물류지원금 수취내역
(4) 청구법인이 상품공급자들과 계약한 상품공급약정서에 상품공급자들은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상품의 배송장소를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또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또는 청구법인의 점포로 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대해 별도의 특약에 의하여 물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물류지원금특약서에 물류지원금이란 상품공급자들이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상품의 배송장소를 청구법인의 물류센타 등으로 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물류센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직영점 및 가맹점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용역의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품공급자들은 청구법인의 물류센타 등 청구법인의 지정장소에 월간 공급한 상품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의 11.5%~16%[(주)OOO는 1갑당 OOO, (주)OOO는 1갑당 OOO]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류지원금이 상품배송장소의 변경으로 매입상품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입할인과 유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자 이외의 다른 상품공급자들과도 물류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동일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수취한 물류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공급자와 약정한 물류지원금특약서에 물류지원금이 물류센터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판매장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물류창고로부터 판매장까지의 운송용역을 쟁점상품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 원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상품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물류지원금은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