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89 선고일 2013.05.15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8. 1, 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주택(이하 “국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28. 국외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국외주택 양도당시 거주자라 하여 2012.8.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싱가포르 이주를 위하여 2003년부터 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한 국내주택 모두를 2006년 5월부터 2007.1.11.까지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6.11.12. 싱가포르 OOO에 입사하고, 자녀는 2006.8.10. Elementary school, OOO에 입학하였으며, 동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2007.11.28. 국외주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9.10.27. OOO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동 건물관리는 자녀 박OOO의 삼촌인 박OOO가 하고 있으며, 국내 주소지는 동생인 연OOO의 집에 편의상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나 2006년 8월 이후 국내에서는 다른 사업이나 직장이 없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싱가포르 생활을 청산하고 2011년 1월에 해외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국내에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한 후,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딸은 학교에 입학하고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2011년 해외주택을 양도하고 싱가포르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기 전까지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서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청구인은 자녀와 2006.8.1.부터 2010.10.17.까지 계속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볼 수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법상 불가피하게 국내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하여 신청인을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해외주택 보유한 기간(2007.11.28.~2011.1.18.)에 자녀와 출입국 횟수가 26회(출국 13회, 입국 13회)로 외국거주 767일, 국내거주 381일임이 확인되고, 조사 시 자녀의 교육문제로 유학갔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싱가폴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기간의 국내출입국 기록은 출․입국 합계 28회, 국내체류기간 260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생계를 위한 취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으며, 처분청의 조사예고통지를 OOO에서 통지 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2010.7.16. OOO 대지 3044㎡를 취득하였고, 같은 동 1044-933 대지 6㎡를 2010.7.16. 및 2010. 11.18. 2회에 걸쳐 지분을 경매 취득하여 2011.8.17. 양도하였으며, 2010.10. 27. 경매로 OOO 주택을 취득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9년~2011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항, OOO 승용차 구입사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해외주택 양도 시 싱가폴달러로 계산하고 현지외화를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부채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이익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5【양도차익의 외화환산】에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한 부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딸의 유학으로 싱가폴에 체류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해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빈번하게 수 십차례 재차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발생하며 국내에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등 자산상태 및 경제적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던 경우로서 국내거주자이고, 자녀의 유학목적 출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해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외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② 국외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외주택 취득 당시의 부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녀 취학관계로 싱가포르 거주기간이 부동산 보유기간 1,146일 중 766일로 66.8%가 해외 거주 기간이므로 비거주자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해외 체류일수가 2006년 174일, 2007년 294일, 2008년 308일, 2009년 280일, 2010년 156일, 2011년 28일이며 자녀 박주희도 동일하다. <표1>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기간 일자 입국일자 해외 체류기간 연간 국내체류 2006.2.5. 2006.2.9. 4 2006년: 191일 (해외: 174일) 2006.6.1. 2006.6.6. 5 2006.6.10. 2006.7.2. 22 2006.7.24. 2006.12.14. 143 2007.1.5. 2007.6.10. 156 2007년: 71일 (해외: 294일) 2007.7.28. 2007.10.12. 76 2007.10.20. 2007.12.21. 62 2008.1.6. 2008.6.8. 154 2008년: 57일 (해외: 308일) 2008.7.12. 2008.7.15. 3 2008.7.28. 2008.12.20. 145 2008.12.21. 2008.12.27. 6 2009.1.6. 2009.4.5. 89 2009년: 85일 (해외: 280일) 2009.4.10. 2009.6.5. 56 2009.8.3. 2009.10.10. 68 2009.10.16. 2009.12.22. 67 2010.1.18. 2010.3.26. 67 2010년: 209일 (해외: 156일) 2010.4.2. 2010.6.13. 72 2010.7.14. 2010.7.17. 3 2010.12.20. 2011.1.3. 14 2011.6.4. 2011.6.10. 6 2011년: 337일 (해외: 28일) 2011.6.14. 2011.7.1. 17 2011.9.10. 2011.9.15. 5 2012.1.22. 2012.1.28. 6 (나) 청구인이 <표2>와 같이 싱가포르의 취업증명원을 제출하였 으며, 싱가포르 국세청의 납세증명원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다) 청구인 자녀의 재학증명서 내용은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표4>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2001년~2011년)은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 (바)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O:O) (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외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7.11.28. 취득가액 OOO원이고, 2011.1.18. 양도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싱가포르 이주를 위하여 국내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5채를 2006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모두 처분하였으며, 딸을 싱가포르 학교에 입학시키고 청구인도 취직을 하고 싱가포르의 주택을 2007.11.28. 취득하여 싱가포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부득이 국내의 청구인의 동생 연경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