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국외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② 국외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외주택 취득 당시의 부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녀 취학관계로 싱가포르 거주기간이 부동산 보유기간 1,146일 중 766일로 66.8%가 해외 거주 기간이므로 비거주자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해외 체류일수가 2006년 174일, 2007년 294일, 2008년 308일, 2009년 280일, 2010년 156일, 2011년 28일이며 자녀 박주희도 동일하다. <표1>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기간 일자 입국일자 해외 체류기간 연간 국내체류 2006.2.5. 2006.2.9. 4 2006년: 191일 (해외: 174일) 2006.6.1. 2006.6.6. 5 2006.6.10. 2006.7.2. 22 2006.7.24. 2006.12.14. 143 2007.1.5. 2007.6.10. 156 2007년: 71일 (해외: 294일) 2007.7.28. 2007.10.12. 76 2007.10.20. 2007.12.21. 62 2008.1.6. 2008.6.8. 154 2008년: 57일 (해외: 308일) 2008.7.12. 2008.7.15. 3 2008.7.28. 2008.12.20. 145 2008.12.21. 2008.12.27. 6 2009.1.6. 2009.4.5. 89 2009년: 85일 (해외: 280일) 2009.4.10. 2009.6.5. 56 2009.8.3. 2009.10.10. 68 2009.10.16. 2009.12.22. 67 2010.1.18. 2010.3.26. 67 2010년: 209일 (해외: 156일) 2010.4.2. 2010.6.13. 72 2010.7.14. 2010.7.17. 3 2010.12.20. 2011.1.3. 14 2011.6.4. 2011.6.10. 6 2011년: 337일 (해외: 28일) 2011.6.14. 2011.7.1. 17 2011.9.10. 2011.9.15. 5 2012.1.22. 2012.1.28. 6 (나) 청구인이 <표2>와 같이 싱가포르의 취업증명원을 제출하였 으며, 싱가포르 국세청의 납세증명원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다) 청구인 자녀의 재학증명서 내용은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표4>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2001년~2011년)은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 (바)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O:O) (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외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7.11.28. 취득가액 OOO원이고, 2011.1.18. 양도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싱가포르 이주를 위하여 국내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5채를 2006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모두 처분하였으며, 딸을 싱가포르 학교에 입학시키고 청구인도 취직을 하고 싱가포르의 주택을 2007.11.28. 취득하여 싱가포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부득이 국내의 청구인의 동생 연경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