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당초 진술,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작성한 현금보관증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양수인의 당초 진술,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작성한 현금보관증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이 2007.7.20.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7.8.6.보다 약1개월 전에 발행된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관련성이 없고, 매수인 김OOO이 2차에 걸쳐 금융거래내역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천원이라고 사실확인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해 볼 때도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OOO천원은 당시 정상적인 거래가액OOO을 약 3배 초과하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가액임에도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의 시점이 2012.2.23. 반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1.11.25. 및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011.12.15.로 녹취록과 부동산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녹취록 내용 또한 일관성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금액(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실과 차이가 있고, 부동산매수인 이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천원이라고 사실확인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해 볼 때도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OOO천원은 당시 정상적인 거래가액OOO을 약 2.5배 초과하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가액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매가액의 추정에서도 정상거래가액의 2.5배 내지 3배를 초과하는 등 합리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이 2007.7.20.로 매매계약일인 2007.8.6. 이전에 작성되는 등 OOO백만원의 현금보관증이 쟁점①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노OOO는 청구인이 다운계약서와 실계약서와의 차액은 현금보관증을 작성을 요구했고 잔금 지급시에 영수증을 찢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영수증(또는 차용증)을 쓴다는 청구인의 녹취록이 있는 점, 청구인은 현금보관증 OOO백만원이 부동산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7년 당시 1.5평 내지 2평의 OOO상가 점포가 OOO억원에서 많게는 OOO억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녹취록 시점이 매매계약일 이후인 점,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취록 작성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매매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본인 목소리임을 인정한 점, 녹취록에 이중계약서 작성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OOO상가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제3자가 제시한 녹취록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며, OOO 상가의 2011년 매매사례가액이 OOO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현금보관증에 근거한 OOO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녹취록에 근거한 OOO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 쟁점①부동산은 매수인 김OOO이 2007.7.20. 작성(OOO백만원을 2007.8.31.까지 지급하겠음) 현금보관증을 확보하여 김OOO의 현금보관증상 금액 OOO백만원과 매매계약서상 OOO백만원을 합하여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쟁점②부동산을 OOO천만원에 양도하였고 OOO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다는 매도자인 청구인의 녹취록을 징취하여 청구인이 녹취록을 듣게 한 후 청구인이 본인 목소리임을 인정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2007.7.20. 청구인과 김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을 OOO천만원(계약금: OOO천만원, 중도금 OOO천만원, 잔금 OOO 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지불일을 2007.9.28.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현금보관증을 보면 “2007.7.20.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천만원을 2007.8.31.까지 지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제출한 김OOO의 부동산 거래 사실확인서(2012.12.26) 를 보면 “본인은 2007.8.6. 계약(매도자 청구인)하여 2007.9.28. 잔금을 이행하고 매매완료된 쟁점①부동산의 거래가 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천만원에 이루어 졌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동 193-2 외 OOO 제1층 제1 에이블록의 2006년~2011년 기간중에 매매된 상가의 매매사례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한 2011년도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래 <표1>․<표2>와 같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OOOO OO (OO: OO, O) (마)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으로 결정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는데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12.2.23.경 김OOO: 그리고 그게 디-21호, 봐봐 OOO억에 팔았잖아 여자 1: 그리고 양사장, 이리 와봐 김OOO: OOO억, 그게 OOO천에 팔았잖아 여자 1: 저기, 아니, 그러니까 김OOO: 그런데 쓰기는 OOO에 썼잖아? 그러면 OOO억 남잖아? OOO억에 대한 거를 상대방이, 언니, 나한테 차용증을 써줘야 되는 거야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2007년 9월) 양수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백만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 및 인근의 다른 상가들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양수인들에게 차용증(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뒤 실지 매매계약서(영수증)는 파기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한 사실이 당초 양수인들의 진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현금보관증,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종용하는 청구인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현금보관증 OOO백만원이 부동산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9다1789, 1999.5.25. 판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천만원에 양도하고 계약서는 OOO천만원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녹취록을 청취한 후 본인의 목소리임을 인정한 점, 녹취록에 이중계약서 작성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OOO 상가의 2011년 매매사례가액도 OOO억원에서 OOO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2011.12.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양도가액을 OOO천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