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①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이 2010년 제2기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4% 대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으며, 설령 OOO이 제3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하였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로 OOO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1.1.4.부터 2011.11.22.까지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폐동을 매입하고, 2011.1.3.부터 2011.8.26.까지 21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OOO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2.10.8.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세고지하였고, 동 고지서(등기번호 1098636107510)는 2012.10.12. 송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2.10.10.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발송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0.12. 송달된 사실과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2013.2.7.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