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3-중-0982 선고일 2013.12.16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5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지역주민과 마찰 및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2005년 제2기에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06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부터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3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 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하였으며, 2006.4.25.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 으나,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 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OOO 이 양도한 토지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사 등의 운반용 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 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대금 OOO원(공급대가)을 무신고한 것으 로 보아 2012.8.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2-2 및 최근 심사결정례(심사부가 2012-0046, 2012.5.25. 등 다수)에서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 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고 있는바,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기성고 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 성고를 청구하면 이OOO이 그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이OOO이 2006. 5.23. 전체 공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야 하는데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5.1.5.부터 2005.12.31.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계약 내용대로 2005년 제2기에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용역대금 입금일 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에 따르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5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현장의 공사진행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공사기간이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OOO의 사실확인서 또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 및 기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용역이 제공된 공사현장이 2006.3.8.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된 후인 2006.5.23. 공사대금 OOO원이 지급되었고,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창고시설의 건축허가일은 2007.4.16., 착공일은 2008.9.24., 사용승인일은 2009.3.10. 로 나타나므로 동 창고건물의 착공일과 사용승인일 및 쟁점공사용역 대 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2005년 제2기(청구인)인지, 아니면 2006 년 제1기(처분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구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구 지적법 제18조 [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구 지적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전환신청]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3조 [등록전환신청] ⓛ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부터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3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건설 업(일반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액은 ‘OOO원’, 매입세액(청구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매입분으로 보인다)은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 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과세기간 동안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청구인과 이OOO 간에 2005.1.10. 체결된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현장은 OOO번지 외 2필지(세부적인 필지 내역은 미기재)이고, 공사기간은 2005년말까지이며, 공사비는 OOO원이고, 세부 내용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토사처리가 지연되어 발파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OOO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6년 귀속분은 무신고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외주비 OOO원, 중기 및 운반비 OOO원 등 포함)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은 2002년 4월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 OOO-3, OOO, OOO-O, 산OOO-O 토지를 매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일 부 토지는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택지개발을 하였고, 일부 토지는 창 고용지로 택지개발 후 2007.4.16.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08.9.24. 착공하였으며, 2009.3.10. 사용승인을 받아 2009.4.23.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9년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공사용역 관련 토지의 취득‧개발 내역(이OOO) (나) 이OOO은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 대지 등 약 6,000평을 개발하면서 청구인과 200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잔토처리 및 토사반출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계약기간 내인 2005.11.15.에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유선상으로 당시 공사문제로 지역주민과 마찰 및 자금사정으로 인해 자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OOO은 2006.5.23. 청구인의 OOO계좌(181--**84)로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송금하여 쟁점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절별로 공사현장 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등 조건부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공사용역 관련 계약서의 내용 및 쟁점공사용역 대금의 수취과정으로 볼 때,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바, 구 지적법(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토지 의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공사용역이 수행된 이OOO 소유의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O 및 같은 리 산62-3 토지가 2005.12.8. 같은 리 585-1 및 585-2 토지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볼 때, 동 등록전환일 전 에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 등을 위하 여 장마철이나 동절기(일반적으로 12월~2월)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차장 조성과 같은 토목공사의 경우 토지가 빙결되는 동절기에는 현실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데 마무리 단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주변 산에 눈이 내린 흔적은 있으나 공사현장의 토지는 얼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OOO 간에 체결된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이 2005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OOO은 계약서상 공사계약기간 내인 2005.11.15.에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당시 공사문제로 지역주민과 마찰 및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었 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2005년 제2기에 쟁 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