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79 선고일 2013.05.03

청구법인이 용제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한 용제를 제3의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불법유통하고, 유령사업자나 자료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1.부터 2012.5.21.까지 OOO에서 도료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① 2011년 제2기에 ㈜OOO 외 2개업체에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이하 “용제”라 한다)를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였고, ② 2012년 제1기에 ㈜OOO 외 8개업체에게 용제를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9매(2011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1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21.부터 2012.9.28.까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용제를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불법유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유령사업체와 자료상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1%)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세금계산서 가공수수가산세 2%)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10.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15.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다음, 2012.11.26.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1%, 누락분)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고, 법인세(세금계산서 가공수수가산세 2%, 착오고지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취소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12.11.8. “협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 ㈜OOO, ㈜OOO, OOO 등에게 용제 3,255㎘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는 용제 3,255㎘ 중 2,903㎘는 OOO 등 사업장이 실재하지 않은 유령사업자에게, 320㎘는 ㈜OOO 등 자료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위장한 다음, 불법유통되고, 32㎘는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인 ㈜OOO 등에게 공급하여 난방용 연료인 로(爐)의 원료로 불법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OOO에게 용제 353㎘를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공급가액 OOO원과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용제를 불법유통하고,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는 사업 실체가 없는 유령사업자로 확인된 ㈜OOO과 ㈜OOO에게 각각 용제 2,055㎘와 832㎘를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공급가액 OOO원OOO과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제판매소와 관계없는 제3의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용제를 불법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와 ㈜OOO 등은 위장ㆍ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가짜석유 유통조직의 일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유령사업체나 자료상에게 교부된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을 현장방문하여 청구법인이 가짜석유 유통조직의 일원으로서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불법유통하고, 사업장이 실재하지 않은 유령사업체와 자료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용제생산업체인 ㈜)OOO과 ㈜OOO으로부터 시가 OOO원의 용제 3,255㎘를 수급하였고, 매입한 용제 3,255㎘ 중 2,903㎘를 ㈜OOO, ㈜OOO, ㈜OOO, OOO 등 사업장이 실재하지 않은 유령사업체에, 320㎘를 ㈜OOO 등의 자료상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불법유통하였으며, 32㎘를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인 ㈜OOO 및 ㈜OOO 등에게 공급하여 난방용 연료인 로(爐)의 원료로 판매되게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유령사업자인 ㈜OOO과 OOO에게 각각 용제 1,600㎘와 1,500㎘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용제는 제3의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이들 유령사업자에게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용제판매소 등에게 공급한 용제의 최종 도착지에 대하여 현장실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용제판매소 및 용제소비자 모두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내역이 없거나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용제판매소인 ㈜OOO과 ㈜OOO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용제 매입ㆍ매출 현황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OOO이 공급한 용제의 실소비자라고 보고된 ㈜OOO 외 41개 업체 모두 ㈜OOO으로부터 용제를 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사업장이 실재하지 않은 폐업ㆍ유령사업체이고, ㈜OOO가 공급한 용제의 실소비자라고 보고된 ㈜OOO 외 32개 업체 또한 ㈜OOO로부터 용제를 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사업장이 실재하지 않은 폐업ㆍ유령사업체로 확인된다. (마) ㈜OOO에게 용제를 집중적으로 공급한 ㈜OOO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동 법인의 2008년 대표이사였던 신OOO은 일명 “OOO”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업체를 소개받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동안 해당업체에게 용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 용제는 OOO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가짜석유 불법유통조직의 계보현황에 의하면, 용제가 ㈜OOO 등의 용제생산업체로부터 시작하여 청구법인, ㈜OOO 등의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ㆍ용제소비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불법유통되고 그 과정에서 위장ㆍ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며, 거래처별 공급현황ㆍ운송관리대장ㆍ법인계좌 거래내역ㆍ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용제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한 용제를 제3의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불법유통하고, 유령사업자나 자료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