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72 선고일 2013.05.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호에서 조경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26. OOO주식회사(이하 “OOO OO”이라 한다)에게 묘목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8.1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안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건강상의 문제로 법인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노OOO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노OOO 소유의 잣나무 묘목을 OOO에게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절취하고 법인도장을 위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결제대금 수취내역, 노OOO의 운전기사인 유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OOO이 이 건과 유사한 묘목거래에 대해 노OOO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안OOO과 노OOO이 동업 형태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인 안OOO에게 무고에 의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과 항소심에서 안OOO 스스로 노OOO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은 안OOO이 노OOO을 회사의 임원으로 소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와 관련하여 2008.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청구법인은 직원의 사무착오로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차후 수정 신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3.16. OOO의 소명서에는 OOO은 2007년 3월 OOO 공익조림사업을 낙찰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묘목 납품계약을 구두로 맺고 잣나무 묘목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며, 납품대금은 2007.6.26.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현금결제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 하였으나 개업초기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법인계좌가 아닌 노OOO이 지정한 노OOO 명의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이 2012.10.18. 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은 노OOO이 본인 소유의 농장에서 청구법인의 인감과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노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11.5. 처분청에서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묘목대금 중 노OOO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대금은 OOO에 있는 사무소에서 노OOO에게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당시 법인 인감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노OOO이 소지하고 있어 OOO에 있는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추징세액 보전을 위하여 노OOO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노OOO이 본인 소유의 묘목을 OOO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절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2012.10.28.)에 의하면, 유OOO은 2004년 2월부터 노OOO의 운전기사로 있으면서 2007년 5월 OOO 반출증명에 필요한 도장을 안OOO으로부터 받아 안OOO 모르게 노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OOO의 계좌(OOO은행 101-910×××-49×××) 거래내역서에는 OOO이 노OOO에게 2007.4.16. OOO천원, 5.9. OOO천원, 5.17. OOO천원, 6.11. OOO천원 총 OOO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위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이 노OOO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2009고단2354 무고, 2010.4.9.)은 안OOO과 노OOO이 동업한 것으로 보고 안OOO에 대하여 무고죄(벌금형)를 선고하였고, 안OOO의 무고처분 형량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안OOO이 무고에 대하여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조 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노OOO이 청구법인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나, 노OOO의 명의도용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8.2.28.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직원의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으로 추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이 노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데 대하여 법원은 안OOO과 노OOO이 동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안OOO의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안OOO이 이를 시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