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68 선고일 2013.05.24

폐업에 따라 동 대여금이 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7.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OOO기업(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기업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0.6.8. OOO기업을 장기간 폐문사유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기업이 직권폐업일(2010.6.8.) 이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기업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회수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2012.1.2.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8.9.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금액의 내역에 대하여 보면, OOO기업의 2009년 12월말 비유동부채명세서상의 OOO은행 OOO원과 OOO은행 OOO원은 2006.4.17. 개인기업 OOO이 OOO기업으로 법인전환하면서 OOO의 부채를 OOO기업이 인수한 부채이며, 이 부채는 2008년 5월 OOO기업이 OOO 소재 공장건물을 인수하면서 OOO은행의 보증채무로 변제되었으나, 회계상의 무지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원이 업무무관가지급으로 과대계상되었고,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비용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대계상되었다. 한편, OOO기업은 몇몇 거래처에 사실상의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OOO원 정도인데 그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다. 또한, 접대비 관련 비용처리에 소홀히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파산선고 받은 사실과 회계처리 오류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OOO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대여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 득세(상여부분은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0.11.부터 2006.4.17.까지 개인사업자인 OOO을 운영하였고 2006.4.17.부터 2010.6.8.까지 대표이사로서 OO기업을 운영하였으나, OOO기업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현장 방문 조사결과 당 사업장이 장기간 폐문상태로 무단 전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0.6.8. 직권폐업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OOO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이 2009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7사업연도에 O O원, 2006사업연도에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주주 현황에 보면 청구인은 OOO기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OOO기업의 비유동부채 명세서(2009년말), 채권자 목록(2011년 파산결정 당시), OOO기업의 외국인 급여지급 내역, 파산선고 결정문과 면책 결정문, OOO지방법원 보정명령, 경매된 공장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9월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1하단6367) 및 면책판결(2011하면6365)을 받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공장과 집이 경매 되었으나 채무액이 OOO원이 남아있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단순한 현금조정 과정상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거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국심 2007서3343. 2007.11.20. 참조), OOO기업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OOO원이 확인되는 점, OOO기업의 폐업에 따라 동 대여금이 OOO기업으로 회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의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점, OO기업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OOO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