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따라 동 대여금이 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폐업에 따라 동 대여금이 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10.11.부터 2006.4.17.까지 개인사업자인 OOO을 운영하였고 2006.4.17.부터 2010.6.8.까지 대표이사로서 OO기업을 운영하였으나, OOO기업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현장 방문 조사결과 당 사업장이 장기간 폐문상태로 무단 전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0.6.8. 직권폐업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OOO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이 2009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7사업연도에 O O원, 2006사업연도에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주주 현황에 보면 청구인은 OOO기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OOO기업의 비유동부채 명세서(2009년말), 채권자 목록(2011년 파산결정 당시), OOO기업의 외국인 급여지급 내역, 파산선고 결정문과 면책 결정문, OOO지방법원 보정명령, 경매된 공장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9월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1하단6367) 및 면책판결(2011하면6365)을 받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공장과 집이 경매 되었으나 채무액이 OOO원이 남아있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단순한 현금조정 과정상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거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국심 2007서3343. 2007.11.20. 참조), OOO기업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OOO원이 확인되는 점, OOO기업의 폐업에 따라 동 대여금이 OOO기업으로 회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의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점, OO기업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OOO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