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65 선고일 2013.10.04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가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양도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 현 대표이사가 의류 제조업 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09년 제2기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 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5.부터 2010.11.1.까지 OOOOO OOO OO O OOO-O 소재 주식회사 OOO(변경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O OO 및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이OOO)로부터 공급가액 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동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 및 매입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추계결정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 니하자 동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운영을 하지 않다 2009년 1월에 이OOO에게 인계하였으나, 이OOO이 법인명만 주식회사 OOO로 변경 하고 대표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1년간 청구인의 명의를 무 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OOO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을 운영 하였고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 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관광객 유치사업(펜션 및 낚시배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10.10. OOO에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OOOO OOO OOO OOO OOOO-O호 소재 펜션(OOO펜션)을 임대하고, 5톤 레져보트 를 제작하였으며, OOOO OOO OOO OOO OOO OOOOOO O OOO OOOO OOOOO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09년 제2기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근거로 2009년 제2기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고, 현 대표자 윤OOO이 제출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로 판단하 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 대표자인지 여부

② [직권심리] 상여처분금액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9.25.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4.23.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 업종을 의류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2010.11.9.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상호 를 주식회사 OOO, 업종을 도매 무역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6.28. 발급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25.부터 2010.10.31.까지, 윤OOO이 2010.11.1.부터 발급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최OOO가 2008.9.25.부터 2010.10.31.까지, 강OOO이 2010.11.1.부터 발급일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관련인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오OOO와 박OOO를 제외한 청구인과 최OOO 및 이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총사업내역 (마) 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 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인 윤OOO이 제출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0.30. 쟁점법인을 윤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는 2009년 1월경 쟁점법인을 박OOO, 오OOO, 이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최OOO가 알려 준 연락처(오OOO: 010-2455-**, 이OOO: 018-376-**)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는 조사일 현재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법인도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이OOO) 또한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OOO 및 이OOO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4. 매출처인 OOO주식회사는 2010.10.30.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또한 연락이 불가하며, 쟁점법인은 OOO주식회사에 대 한 매출분에 대한 대금수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OOO세무서장이 자료통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법인과 실 행위자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자 한다. (바) 쟁점법인의 실 대표자였던 최OOO가 OOO세무서장의 쟁 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당시인 2011.6.22.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OOO는 2008.9.25.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본인은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2009년 1월경 쟁점법인을 오OOO, 박OOO, 이OOO에게 대가없이 양도하였다.

2. 쟁점법인을 오OOO, 박OOO, 이OOO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한 계약서는 없고, 대표자만 변경한 사항이라 증빙 또한 없으며, 당시 OOO에 소재한 법무사사무실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본인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4부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처리하였고, 오OOO와 박OOO 및 이OOO의 새로운 연락처를 확인하여 알려줌으로써 본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09년 제2기에 본인과 청구인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펜션 및 낚시배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동 세금계산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윤OOO이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당시인 2011.6.17. 작성한 전말서 및 2011.6.27. 작성한 진술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김OOO(성명불명, 010-2702-****)이란 사람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소개받아 2010.10.30. 김OOO 법무사사무소에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이었으며, 인수대가로 주주들에게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 인수 전의 것이어서 아는 바가 없고, 인수당시 계약서상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관련 서류도 인수받지 않았다.

3.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과세문제 발생후 김OOO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래에 관련된 사람으로 전OOO(성명불명, 010-6664-**), 최OOO(010-4197-), 이OOO(018-376-**)이 연락되었고, 쟁점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물어보니 현재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아) 윤OOO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양도각서에 의하면, 2010.10.30.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1만주 전체를 주주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 윤OOO 또는 윤OOO이 지정하는 주주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주식양도양수로써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으며, 양도인은 양도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채무, 쟁점법인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및 수표 등이 없음에 대한 책임, 세무신고시 위장자료 신고로부터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받을 일이 없음에 대한 책임, 각종 세금 및 세무 기장료, 4대 보험료 등의 미납액이 없음에 대한 책임 등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윤OOO의 성명이 수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과 윤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2010.7.7. 발급)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11.12.28. 증거불충분으 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거래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최OOO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이OOO, 오OOO, 박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자신이 오OOO, 박OOO와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여 이에 기한 합계표가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변소에 부합하므로 단순히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쟁점법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법인은 법인으로 실제 대표자였던 이OOO의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인데 범행 이후인 2010.11.1. 윤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점, 이OOO이 처벌받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를 유예한다.

3. 오OOO와 박OOO는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이들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기소중지한다. (차) 이OOO은 이 건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형사처벌(가공자료에 의한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로 소득발생이 전혀 없는 경 우이고, 당시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 관한 세무조사와 사법권 조사 및 형사처벌을 마친 상태라는 내용으로 2013.3.2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법인은 OOO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8.10.10. 설립되었고, 레져업, 숙박업, 음식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등이 목 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강OOO과 정OOO이 각 이사로, 최OOO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김OOO와 최OOO(주식회사 OOO 감사) 간에 2009.4.15. 체 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김OOO는 OOOO OOO OOO OO O OOOO-O 외 3필지 부동산을 2009.5.21.부터 1년간 연 임대료 OOO원 에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최OOO 소유의 5톤급 모터보트가 OOO라는 명칭으로 2009.4.28. OOO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일반조종2급)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김OOO과 정OOO(주식회사 OOO 이사) 간에 2008.10.19.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은 OOOO OOO OOO O O OO OOOOOOO OOOO OOOO호를 2008.10.22.부터 1년간 정OOO에 게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이OOO(OOO공인중개사)이 이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또는 행정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조심2008광100, 2008.6.25., 대법 95누17779, 1996.11.12. 등), OO지방검찰청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 반혐의 고발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최OOO 및 이OOO의 진술내용에 근거 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반면,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윤OOO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양도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1만주 전체를 주주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 윤OOO 또는 윤OOO이 지정하는 주주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윤OOO의 성명이 수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과 윤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08.9.25. 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 위하다가 2009.4.23.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 업종을 의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나,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의류 제조업 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09년 제2기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2009년 제2 기 매출액 중 OOO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액 OOO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추계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1차 경정), 2009년 제1기 매출액 O,OOOO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후 추계조사방법 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추계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2차 경정). <표3>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당초 장부 등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차례에 걸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상 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2차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인 OOO원 임에도 처분청에서는 1차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금액 OOO원 과 2차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 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