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959 선고일 2013.06.0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 여부나 대표자에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이의신청(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당초 OOO원로 보아 OOO원을 과다부인하여 2012.11.13. 처분청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함)을 거쳐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과 관련하여 당시 업종 관행상 상품대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어 2005.3.29. OOO로부터 상품대금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OOO의 영업본부장 윤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에게 상품을 공급하였던 ㈜OOO(이하 “OOO”라 한다)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윤OOO의 명함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과 관련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은 입금되기 직전 동일금액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이 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금융증빙 조작을 위하여 교차송금 또는 위장송금 등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자료상 행위에 청구인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자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는 2002.12.27. 개업하여 2006.08.29. 폐업된 업체로서 폐업일 이전에 있었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자는 이OOO(재임기간: 설립일 ∼ 2005.11.02), 김OOO(재임기간: 2005.11.03 ∼ 2006.08.29)이나 조사당시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OOO는 실사업자가 아니고 이OOO가 근무했던 ㈜OOO의 대표이사 김OOO가 실제 운영하다가 윤OOO에게 사업을 넘긴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OOO는 대학동창인 윤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은 윤OOO가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OOO의 2005년 1기분 매출·매입(매출 OOO원, 매입 OOO원) 조사내용을 보면, OOO 매입의 50%정도(OOO원)가 자료상인 OOO(주), OOO(주)으로부터의 매입이고,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원도 OOO가 실제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액의 약 77%인 OOO원은 ㈜OOO 등 자료상에 대한 매출로 확인되고, 금융거래 또한 불분명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일부 거래처의 경우 금융거래는 확인되나 OOO와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에 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과 관련한 OOO 매출의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가 반송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매출처인 ㈜OOO와 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거래금액 OOO원과 차이가 있고 입금액 대부분이 입금 즉시 ㈜OOO 등 타 거래처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OOO 매입의 경우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조OOO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타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가 있으므로 매출누락자료(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도 청구인과 같은 거래형태로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는바, OOO는 동 일자 동 수량, 동 상품을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며, OOO는 정상매출로 인정받았는데, 청구인만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표 김OOO와 OOO의 영업부 과장 이OOO의 2012년 12월 전화통화 녹취록(김OOO가 이OOO에게 OOO에서 OOO로 매출한 상품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을 요구하는 내용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영업본부장 직함의 윤OOO의 명함, 윤OOO의 사실확인서 및 2005.3.29. OOO로부터 상품대금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타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고액의 현금을 거래처 영업본부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로 입금된 금액(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에 대한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에서 OOO가 상품을 매입하였던 OOO와 청구인이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는 OOO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후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②에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OOO 영업본부장 직함의 윤OOO의 명함, 윤OOO의 사실확인서, 녹취록만으로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