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차량을 양도한 대금이 채권 등에 상계되어 사외유출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차량을 양도한 대금이 채권 등에 상계되어 사외유출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사업장이 신고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표1>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11.1.6.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공급대가 OOO원)하고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2.10.18. 제기한 이의신청결과, 위 매출누락액이 다음 <표2>와 같이 과다 및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한 일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표기일인 2009.11.23.로, 처분청은 다음 <표3>과 같이 퇴사일 전일까지의 거래분 OOO원(공급대가)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후임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9.10.29.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보유 주식 전부를 2010.10.29.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2012.8.10.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5.8. 청구외법인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9.11.1.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하단에는 ‘이 확인서의 취득일․상실일은 실제 사업장 입사일․퇴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및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으로, 다른 용도(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등)로 사용시 공단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6.8.10.부터 2009.11.23.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09.11.20.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법인 양도․양수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2009.11.23.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차량 49대를 (주)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가압류 채권금액 및 미지급 차량 수리비 등과 위 매매대금을 상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므로 미지급금액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자동차 양도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며,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따르면, (주)OOO에 양도한 49대의 차량에 대 하여 양도당시 경찰서 압류 165건OOO원, 시청 주정차 압류 63건 OOO원, 민사 가압류 7건 OOO원, 책임보험지연 등 압류 3건 OOO원 등 총 OOO원의 압류채권액이 존재하고,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압류채권 금액 등을 양수인이 인수하고 양도대금 중 가압류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 또는 차량수리비․LPG가스충전비 등 미납액 존재 및 양수인의 인수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양도차량의 미납액과 상계처리되어 사외유출금액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신고누락매출액 중 재직기간 상당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