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박모모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박모모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내역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2006.4.4.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 록되었다가 2008.6.9. 박OOO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7.7.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박OOO이 단독 대표자가 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은 2011.8.31. 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과 박OOO 등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03.1.1.부터 2003.9.9.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 2003.10.1.부터 2003.12.31.까지 OOO으로부터 OOO원, 2005.1.1.부터 2005.7.31.까 지 OOO로부터 OOO원, 2005.11.14.부터 2006.2.18.까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각각 발생하였다. (나) 박OOO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03.1.1.부터 2006.5.30.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은 2006년에 OOO원, 2007년에 OOO원을 각각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2006년의 경우 세부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별 인건비 계상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7년의 경우 박OOO 과 배우자 주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 은 인건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건비 내역(2007년) (3)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 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 하였는바, 그 중 상대방이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입금거래 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금내역
(4) 박OOO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상대방이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입금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박OOO 명의의 계좌 입금내역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장간에 2008.1.1. 작성된 재활용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1.1.~2008.12.31.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잡고철과 침대스프링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박OOO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도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이OOO와 쟁점사업장간에 2008.2.25. 작성된 OOO철거 폐고철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3.5.~2008.4.30.동안 OOO 철거분의 모든 물량을 쟁점사업장이OOO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이OOO은 동 계약서에 대하 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장간에 2008.7.28. 작성된 H빔 철거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7.30.~2008.8.5.동안 OOO 철거작업을 한 후 고철대금으로 OOO원을 OOO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그 이유는 당시 청구인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 했고, 본인은 자원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면 함께 일하면서 월급도 지불하기로 하여 빌린 것이며, 모든 사업(거래처 세금관계, 송금, 물건 구입, 계약, 거래처 관리, 통장거래, 인터넷뱅킹)은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은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상‧하차해 주는 직원으로 현장의 업무 외에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2.9.26.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 조OOO 사무소에서 인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년 11월 현재 박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외 총 13건 OOO원을 체납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06.8.7.~2008.9.8.동안 쟁점사업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18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초기에는 OOO원, 그 후에는 OOOO원으로 일정하므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박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1.23. ~2008.3.11.동안 쟁점사업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21회에 걸쳐 OOO원이 동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이 불규칙하고, 입금액 중에는 OOOOOO O,OOOO원의 고액 거래도 있으며, 박OOO OO O OOO O OO OOO도 2007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처리된 점,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된 것은 2008.6.9.임에도 2008.2.25. 이OOO와 쟁점사업장간에 작성되고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OO O 철거 폐고철 계약서상 박OOO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OO도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2006.4.4.이고, 박 OO 이 OOO주식회사를 퇴사한 것은 2006.5.30.이며, 개업당 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였으나, 2008.6.9. 박OOO이 공 동사업자로 추가되었다가 2008.7.7. 청구인이 공동대표에서 탈퇴함으로써 박OOO이 단독 대표자가 된 것으로 볼 때, 박OOO이 퇴직 후 동종 업종을 바로 개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 장의 실지 사업자는 박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사 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