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이 없는 점,**세무서장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 중 한 명이 청구인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이 없는 점,**세무서장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 중 한 명이 청구인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단순 위임받아 쟁점거래처에 매각하였을 뿐이다. 즉, 고객 3인(위OOO, 전OOO, 조OOO)은 모두 현금 일시불로 신차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할부로 구매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인도금 미수금을 회수하고 반환한 것인바, 믿기 어렵다면 위 고객에 대한 대질심문을 요청하는 바이다.
(2)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것에 대하여 대출회사는 물론이고 OOO주식회사에서도 문제삼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이 일괄작성한 이유는 계약사항을 전화로 녹취하였기 때문이다.
(3) 출고되어 자동차 등록을 한 차량은 중고자동차로 취급하는바, 이를 신차 수출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 고객 3인은 자동차 할부구매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 매각대금 중 당사 인도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돌려 주었다.
(4) 위 고객 3인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바라며, 과세요건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주었을 뿐이나, 처분청은 이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임받아 도와주었을 뿐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는 취득세, 등록세 및 신차 명의자 수수료․딜러 수수료를 포함한 신차 총 매입대금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송금 받아 차와 명의자를 확보하였다는 딜러에게 즉시 송금하고 차량 및 서류를 인수받아 일주일 내에 신차를 등록말소하여 중고자동차로 만든 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딜러에게 송금한 계좌 대금거래내역 중 2010.6.1. OOO원, 2010.6.3. OOO원, 2010.7.12. OOO원 등 3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단순 위임업무이었으므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계좌 또는 자동차 명의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5.25.~2010.7.15. 기간동안의 청구인 명의 OOO은행 저축예금계좌 거래내역 총 7페이지 중 1, 2, 6페이지만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2010.6.1. 18시 13분 OOO원이 입금되기도 전에 2010.6.1. 15시 10분에 비고란에 ‘대납-위OOO(OOO)’으로 OOO계좌(142-02-025XXX)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2010.6.3. 14시 13분에는 비고란에 ‘대납-전OOO(OOO)’로 상대은행이 OOO은행 상대계좌가 0117193XXX로 기재된 곳에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OOO은행 계좌는 청구인의 계좌로 확인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3부(신차 매수 명의인이 각 위OOO, 전OOO, 조OOO으로 기재된 계약서)의 필적을 보면, 고객 서명 란까지 그 필체가 모두 한사람의 것으로 일치하여 각 계약명의상의 당사자가 직접 자동차 매매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도리어 자동차 계약서상의 필체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증명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4항 직권등록’이라고 기재된 필체와 일치하여 상기 계약서 3부 모두는 고객 서명 란까지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공급년월일이 각각 2010.5.27.(OOO), 2010.7.9.(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매각대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당시인 2010.6.1. 및 2010.7.12.에 이미 상기 차가 중고차가 아닌 신차인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으므로 OOO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각을 위임받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의 영업직원이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쉽게 신차를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처리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 구입 주문이 들어오면 회사 측에 신차를 주문하여 기 확보하였던 명의대여자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체의 대금을 정산한 후, 쟁점거래처에 계속적․반복적 사업성을 띠고 신차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더불어, 쟁점거래처 조사 건으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송금내역은 상기에 기재된 3건 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비고란에 ‘대납 - ㅇㅇㅇ(차량 명의인)’로 몇 백만 원 내지는 몇 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여러 건에 걸쳐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위OOO, 전OOO, 조OOO 건 외에 다른 여러 건에 대하여도 또다른 제3의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주문을 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들이 신차를 구매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 본인이 근무하는 OOO주식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 및 확보하고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신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조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2011년 9월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 정보 조회자료, 자동차 매매계약서․자동차 제작증․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단순 위임받아 쟁점거래처에 매각하였을 뿐이고, 자동차 매각대금 중 OOO주식회사의 인도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 또는 자동차명의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주식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444-910119-32XXX)로 2010.6.1.에 OOO원이, 2010.6.3.에 OOO원이, 2010.7.12.에 OOO원(입금자: 김OOO)이 각 입금되었으며, 위OOO, 전OOO, 조OOO 외에도 '대납-한OOO(OOO)', '대납-안OOO(OOO)', '대납-박OOO(OOO)' 등 유사한 거래형태가 다수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중 실제 운행 사실이 없는 신차를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과표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였으며, 동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신차를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차를 구매하고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에 대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8.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 2012.8.22. 현재까지 OOO주식회사 OOO지점에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자료에서 청구인이 위임자라고 주장하는 위OOO, 전OOO, 조OOO 외에도 한OOO, 안OOO, 박OOO 등 다수와 관련된 유사한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위OOO, 전OOO 조OOO이나 OOO주식회사에 반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거나 불분명한 점,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상으로 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현실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들 딜러 중의 1인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가 불법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