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서류상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공사금액 의 대부분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 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서류상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공사금액 의 대부분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 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127-0-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의 귀속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2009.9.18.이며, 쟁점공사를 시행한 시기(2008년)에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OOO로서 2008.12.31. 현재 그 주주지분(38.0%)이 청구인의 주주지분(31.0%) 보다 많아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은 이OOO에게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법인의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의 건축주 김OOO가 작성․보관 중인 공사 관련 서류에 하도급 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 목공사로, 공사계약금액은 OOO원 및 기성내역은 OOO원으로, 건설사는 OOO건설(청구인 이름 기재)로, 대표연락처는 청구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도급(납품)계약서상 발주자는 OOO 타운하우스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원사업자는 OOO 타운하우스 대표 김OOO 외 1인으로, 수급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쟁점공사 견적서(견적금액 OOO원)가 존재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 중 예금계좌로 2008.6.17. OOO원, 현금으로 2008.5.14. OOO원과 2008.7.23. OOO원, 수표로 2008.9.11. OOO원, 2008.10.14. OOO원, 2008.12.11.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 입금표 및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다는 규정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김OOO가 작성․보관 중인 공사 관련 서류 및 건설공사 표준도급(납품)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을 예금계좌 또는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