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직업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일시 방문으로 입국한 날이 아닌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한 날을 거주자로 된 날로 봄이 타당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직업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일시 방문으로 입국한 날이 아닌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한 날을 거주자로 된 날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9.18. 국내에서 ○국으로 해외이주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이후 매년 1~2회 배우자와 동반입국(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4월에 배우자와 동반입국하여 연도별로 31일에서 86일까지 국내 체류하였다)하여 딸의 집에 머물다가 출국하였고, 2011.4.1. 배우자와 함께 입국한 뒤 2011.8.10. 주한○국대사관에 영주권포기신청 을 하고 같은 날 해외이주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OO통상부장관에게 영주귀국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5.3.11.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OOOOO OOO OOO OOO-O O O,OOOO)을 2009.4.14. OO 토지공사에 협의양도 하고 받은 매매대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토지개발채권을 OOO에 예치한바, 2011년도에 채권이자소득으로 받은 OOO원과 OOO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쟁점금융소득) 및 배당소득 금액 OOO원을 국내 거주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비거주자였던 청구인이 거주자가 된 때는 국내에 입국하여 영주권포기신청을 한 2011.8.10.로서 쟁점금융소득 중 국내거주자가 된 2011.8.10.부터 2011.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9.7. 처분청에 쟁점경 정청구를 하였는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기간별 금융소득금액은 2011.1.1.~2011.3.31.기간에 0원, 2011.4.1.~2011.12.31.기간에 OOO원, 2011.1.1.~2011.8.9.기간에 OOO원, 2011.8.10. ~2011.12.31.기간에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투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3.9.)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와 동반입국한 2011.4.1.을 영주귀국하기 위하여 입국한 날로 보아 2011.4.1.을 거주자가 된 때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1.4.1. 이후 발생한 쟁점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영주귀국하기 전의 주소는 OOO이고, 영주귀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는 딸(손OOO으로, 출가하여 자녀 둘을 두고 있다)이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O OOO O OOOO OOO-OOOO로 되어 있으며, 2012.3.7. 현재의 주소{OOO로, 입주보증금과 월생활비를 내는 “실버타운”이다}로 옮겨 거주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및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제1호)과 배당소득(제2호)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에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외이주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는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 한 날’이라는 국세청의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3.9.) 를 들어 청구인이 입국한 2011.4.1.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거주자가 된 때)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동 예규는 영주권을 해외에서 포기한 후 영주귀국(선포기, 후귀국)한 사람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가 된 때를 귀국일(입국한 날)부터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인 반면, 먼저 입국한 후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귀국을 신고한 청구인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동 예규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및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01년 이후 출·입국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부부동반으로 매년 1회 이상 국내에 입국하였고, 2004년부터는 일정하게 4월에 입국하여 31일에서 86일까지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2011.4.1.을 영주귀국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인 2011.8.10.
○국 영주권을 포기신청함으로써 비로소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거주자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또한 청구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직업이 없는 점, 영주귀국 후의 주소 및 거주 형태(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방문하여 체류한 딸의 아파트로 주소를 두었다가 2012.3.7. 실버타운으로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로 보아 영주귀국한 연도의 입국일인 2011.4.1.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한 2011.8.10. 을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4.1.을 청구인이 영주귀국하기 위해 입국한 날로 판단하여 그 날을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로 된 때)로 보아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